인천광역시 서해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로 서해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추진 및 홍보 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 및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시농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6.6.29.>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에 관한 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6.29.>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