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8., 2025.10.20.>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025.10.20.>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5.10.20.>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10.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7.8)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6.7.8., 2022.4.11.,2026.6.29.>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정 2016.7.8)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개정 2016.7.8)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16.7.8)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7.8, 2026.6.29.>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

제8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4. 그밖에 구청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0.20.]<개정 2026.6.2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상위법 근거

  •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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