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6.29.>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입법ㆍ법률적 자문4.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개정 2026.6.29.>5.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개정 2026.6.29.>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고문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6.6.29.>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3. >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의원이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원 및 각 위원회에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담당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적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이 제7조에 따라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이 의회 관련 소송사건을 수임할 경우 소송비용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