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사건실적부

연번구분 사건문의사항회시내용문 의 및 회시년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사 건 실 적 부

[별표 1] 소송사건의 위임에 따른 보수 및 비용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승 소 사 례 금
구 분내 용착 수 금승 소 사 례 금
신청사건변론이 없는 경우200,000원없 음
신청사건변론이 있는 경우400,000원없 음
민사소송 행정소송2천만원미만 및 무소가사건8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 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 취하 등의 경우 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1,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 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 취하 등의 경우 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1,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 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 취하 등의 경우 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2,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 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 취하 등의 경우 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1억원이상 2억원미만2,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 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 취하 등의 경우 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2억원이상 3억원미만3,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 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 취하 등의 경우 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3억원이상 4억원미만3,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 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 취하 등의 경우 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4억원이상 5억원미만4,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 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 취하 등의 경우 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5억원이상4,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 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 취하 등의 경우 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상소심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 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 취하 등의 경우 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소송 행정소송환송사건본안소송 착수금의 1/2 이내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 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 취하 등의 경우 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형사사건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1. 고소·고발 시 검찰수사 결과 기소될 경우 착수금 의 100% 2. 피고소·피고발 시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될 경우 착수금의 120% 3. 피고소·피고발 시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될 경우 착수금의 80% 4. 상대방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착수금의 2분의 1
기 타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검 증 비 4. 감 정 료 5. 기타비용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2.11.23>
소송사건의 위임에 따른 보수 및 비용 지급기준(제8조 관련)

 ※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
 ※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준함
 ※ 형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은 형사사건을 준용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1. 12. 20., 2026. 2. 27.>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개정 2026. 2. 27.>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0.>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4.>3.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2.11.23><개정 2026. 2. 27.>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2012.11.23 제3호에서 이동>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2012.11.23 제4호에서 이동><개정 2026. 2. 27.>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6. 2. 27.>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및 자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사건의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 2015. 12. 28.]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할 경우에는 법무의회담당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의회담당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4. 2.]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 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07. 4. 2>

제7조(자문료)

제7조(자문료)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1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는 미포함한다)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4. 2.] <개정 2018. 12. 24., 2026. 2. 27.>

제8조(보수 및 소송비용 등)

제8조(보수 및 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6. 2. 27.>② 제1항의 수임한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그 밖의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26. 2. 27.>[본조 전면개정 2007. 4. 2]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제2항의 승소사례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8., 2021. 12. 20.>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6. 2. 27.>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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