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공동체 활성화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9, 2017.3.27>[전문개정 2011.12.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9.30., 2019.12.31.>
제2조의2(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2(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2. 11. 14.>]
제3조(지원기준액의 제한)
제3조(지원기준액의 제한) 공동주택관리지원기준액은 자치구세의 3% 범위 이내로 한다.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4. 8. 29.>1.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2. 하수도의 준설 및 응급보수3. 공동주택 도색(색채 그래픽) 보수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등)6. 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기, 가스시설에 한함)의 긴급안전점검7.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8.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9. 공동주택 단지 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10.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11.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12.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개ㆍ보수 <신설 2024. 8. 29.>13.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보수 <신설 2024. 8. 29.>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2.29., 2022. 11. 14.]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결기구를 말한다)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25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준과 자문분야는 별표와 같다.②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가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1. 14.]
제4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3.27.][제4조의2에서 이동 <2022. 11. 14.>]
제5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2. 11. 14.>② 구청장은 종합지원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입주자의 5분의 4이상 동의를 얻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에 통보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 (지원신청 등)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6.9., 2019.12.31., 2022. 11. 14.>1. 신청자의 성명 또는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2. 사업의 목적과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개정 2013.9.30>5. 사업기간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개정 2011.12.29>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및 공개 등)
제7조(지원 결정 및 공개 등)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조사 및 서면심사를 실시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3.9.30., 2022. 11. 14.>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의 심의·결정·사업정산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제목개정 2022. 11. 14.]③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4.>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9., 2019.12.31., 2022. 11. 14.>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3.2.28., 2019.9.18., 2022. 11. 14.>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1. 14.>1. 구 소속 건설 및 공동주택 업무 담당 부서장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3. 법률·회계·건축·토목·조경 분야 등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4.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4.>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12.31.>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⑨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⑩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9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 (위원회의 기능 등)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1. 지원대상 사업2.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12.31.>②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 공동주택의 단지규모,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10조(지원사업의 시행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② 대상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 선정하여야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한 이후 관련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 11. 14.][종전 제10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2. 11. 14.>]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4.14., 2019.12.31., 2024.8.2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