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2-13 시행 2023-0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구분일자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사유구분일자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가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군시 군시 군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가 리가 리가 리가 리번지번지번지번지
차 수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차수면적차수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차수차수㎡㎡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위 수 량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 상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장자 성 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대 상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장자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수량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및사용 허가용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및 (사용허가)방법비고
일련번호종별소재지지목․ 구조수량재산가액허가기간대부및사용 허가용도요율추정대부 (사용)료대부및 (사용허가)방법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사용허가) 근 거비고
일련번호종별소재지지목․ 구조수량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사용허가) 근 거비고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고
종 별재산소재지지목및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 년월일계약(갱신) 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 년월일계약(갱신) 년월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금액금액금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② 주 민 등 록 번 호② 주 민 등 록 번 호② 주 민 등 록 번 호② 주 민 등 록 번 호
신청인③주 소③주 소③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m2)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비고
소재지소재지지목지적(m2)지적(m2)지적(m2)신청 면적 (m2)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비고
가. 대부료의 경우가. 대부료의 경우가. 대부료의 경우가. 대부료의 경우가. 대부료의 경우가. 대부료의 경우가. 대부료의 경우가. 대부료의 경우가. 대부료의 경우가. 대부료의 경우가. 대부료의 경우가. 대부료의 경우가. 대부료의 경우가. 대부료의 경우가. 대부료의 경우
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제37조(매각)․제62조 (변상금)의 규정에 의거 위 재산의 변상금( ), 대부료( ), 매각대금( )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제37조(매각)․제62조 (변상금)의 규정에 의거 위 재산의 변상금( ), 대부료( ), 매각대금( )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제37조(매각)․제62조 (변상금)의 규정에 의거 위 재산의 변상금( ), 대부료( ), 매각대금( )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제37조(매각)․제62조 (변상금)의 규정에 의거 위 재산의 변상금( ), 대부료( ), 매각대금( )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제37조(매각)․제62조 (변상금)의 규정에 의거 위 재산의 변상금( ), 대부료( ), 매각대금( )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제37조(매각)․제62조 (변상금)의 규정에 의거 위 재산의 변상금( ), 대부료( ), 매각대금( )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제37조(매각)․제62조 (변상금)의 규정에 의거 위 재산의 변상금( ), 대부료( ), 매각대금( )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제37조(매각)․제62조 (변상금)의 규정에 의거 위 재산의 변상금( ), 대부료( ), 매각대금( )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제37조(매각)․제62조 (변상금)의 규정에 의거 위 재산의 변상금( ), 대부료( ), 매각대금( )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제37조(매각)․제62조 (변상금)의 규정에 의거 위 재산의 변상금( ), 대부료( ), 매각대금( )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제37조(매각)․제62조 (변상금)의 규정에 의거 위 재산의 변상금( ), 대부료( ), 매각대금( )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제37조(매각)․제62조 (변상금)의 규정에 의거 위 재산의 변상금( ), 대부료( ), 매각대금( )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제37조(매각)․제62조 (변상금)의 규정에 의거 위 재산의 변상금( ), 대부료( ), 매각대금( )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제37조(매각)․제62조 (변상금)의 규정에 의거 위 재산의 변상금( ), 대부료( ), 매각대금( )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연 수 구 청 장 귀하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대부료)․제37조(매각)․제62조 (변상금)의 규정에 의거 위 재산의 변상금( ), 대부료( ), 매각대금( )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연 수 구 청 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① 위 치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② 여 건인 구 수직원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명
③ 대 지지 목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
④ 건 물구 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④ 건 물건 평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년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설계비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건물전경
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지대지구 조조 충조 충
면 적건물건물구 조조 충조 충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5.30)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1.5.30)
구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1.5.30., 삭제 2016.11.16.)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1.5.30)
구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회 계 명 :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타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1.5.30)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ㅇ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1.5.30)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1.5.30)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1.5.30)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도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우리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1.5.30)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나.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인(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
 임차인(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1.5.30)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7-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 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7-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7-6)
 
회계명 : (단위 : ㎡, 천원)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7-7)
회계명 : (단위 : ㎡, 천원)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1.5.30)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동(로) 가 번지 거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 조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 납부 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 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 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 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 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 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도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 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 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지 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의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 “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
 위매수자(을)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1.5.30)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 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갑” ·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갑) (인)
 성 명(을) (인)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1.5.30)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1.5.30)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주고 받아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주고받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 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 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인)
 성 명(을) (인)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1.5.30)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1.5.30)
대 부 ( 사 용 허 가 )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1.5.30)
구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1.5.30)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1.5.30., 2016.11.16.)
(앞면)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
 귀 하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11.5.30., 2016.11.16.)

[별지 제22호의3서식] (신설 2011.5.30., 2016.11.16.)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11.5.30)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11.5.30)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11.5.30)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2. 사용 신청관사의 표시 성명

3. 사용신청기간 : 20 . . . ~ 20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연수구청장 귀하
 구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20 . . .
 연 수 구 청 장 
[별지 제26호 서식] (개정 2011.5.30)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7호 서식] (개정 2011.5.30)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
 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연수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6.>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자치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2001.11.19 개정)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5.30>2.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동장(다만, 지도 감독은 본청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1.11.19., 2011.5.30., 2023. 2. 13.>3.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001.11.19개정) <개정 2011.5.30., 2023. 2. 13.>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2001.11.19개정) <개정 2011.5.30>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1.5.30., 2014.8.8., 2023. 2. 13.>6. 공유임야 - 임야 업무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재산 - 재무회계과장 <개정 2001.11.19, 2011.1.1, 2011.5.30., 2023. 2. 13.>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2001.11.19개정)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 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1999. 12. 1 규칙 제197조 의거 삭제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1.11.19 개정)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5.30>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2001. 11. 19 개정)6. 삭제 (2001. 11. 19 개정)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단서삭제 2016.11.16.>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삭제 (2001. 11. 19 개정)5. 삭제 (2001. 11. 19 개정)6. 삭제 (2001. 11. 19 개정)7. 도면 및 위치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②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1.16.>

제15조(소유권 이전)

제15조(소유권 이전) 삭제 (2001. 11. 19 개정)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1. 11. 19 개정)7. 교환승낙서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산가격·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11.16.>

제19조

제19조 삭제<2011.5.30>

제20조(인수인계)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

제21조(등기수속 등)①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1.11.19개정)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① 국·단·실·과 및 청·소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3.>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2. 13.>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제23조(신축 등 신청)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 <2011.5.30>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1.5.30>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2001.11.19 단서 신설, 개정 2016.11.16.>③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시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2.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3.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4.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구유재산에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무회계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결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1.16.>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6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1.16.>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16.>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3호 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 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15호 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 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5.30>

제33조의2(변상금의 부과 등)

제33조의 2(변상금의 부과 등) 조례 제61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5.30, 개정 2016.11.16.〕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2001.11.19 개정) <개정 2011.5.30>

제35조(관사관리)

제35조(관사관리)①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5.30>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재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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