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29 시행 2024-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요원 자격기준

구분자 격 기 준
센터장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적용 <신설 2013.12.4>
부장 (1급)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또는 노인·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직업상담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반기업의 경영유통 등 기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일자리 관련 업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팀장 (2급)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또는 노인·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반기업의 경영유통 등 기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일자리 관련 업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팀장 (3급)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또는 노인·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직업상담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반기업의 경영유통 등 기타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일자리 관련 업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직원 (4급)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또는 노인·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정보처리, 회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5.16.>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제13조 관련)

(별표 2)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

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센터장 ○ 센터 운영 총괄 ○ 종합기획 및 감독 ○ 회계 재무원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
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
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
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
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부장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총괄 및 개발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 사회참여 지원사업 ○ 회계 지출원
총무팀총무팀총무팀총무팀총무팀총무팀총무팀총무팀총무팀사업1팀사업1팀사업1팀사업1팀사업1팀사업1팀사업1팀사업1팀사업1팀사업2팀사업2팀사업2팀사업2팀사업2팀사업2팀사업2팀사업2팀사업2팀
○ 인사·총무업무 ○ 재무회계업무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리 ○ 시설관리 ○ 노인 일자리 총괄 ○ 홈페이지 관리○ 인사·총무업무 ○ 재무회계업무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리 ○ 시설관리 ○ 노인 일자리 총괄 ○ 홈페이지 관리○ 인사·총무업무 ○ 재무회계업무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리 ○ 시설관리 ○ 노인 일자리 총괄 ○ 홈페이지 관리○ 인사·총무업무 ○ 재무회계업무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리 ○ 시설관리 ○ 노인 일자리 총괄 ○ 홈페이지 관리○ 인사·총무업무 ○ 재무회계업무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리 ○ 시설관리 ○ 노인 일자리 총괄 ○ 홈페이지 관리○ 인사·총무업무 ○ 재무회계업무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리 ○ 시설관리 ○ 노인 일자리 총괄 ○ 홈페이지 관리○ 인사·총무업무 ○ 재무회계업무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리 ○ 시설관리 ○ 노인 일자리 총괄 ○ 홈페이지 관리○ 인사·총무업무 ○ 재무회계업무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리 ○ 시설관리 ○ 노인 일자리 총괄 ○ 홈페이지 관리○ 인사·총무업무 ○ 재무회계업무 ○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관리 ○ 시설관리 ○ 노인 일자리 총괄 ○ 홈페이지 관리○ 시장형·인력파견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실버카페 운영 및 관리○ 시장형·인력파견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실버카페 운영 및 관리○ 시장형·인력파견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실버카페 운영 및 관리○ 시장형·인력파견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실버카페 운영 및 관리○ 시장형·인력파견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실버카페 운영 및 관리○ 시장형·인력파견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실버카페 운영 및 관리○ 시장형·인력파견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실버카페 운영 및 관리○ 시장형·인력파견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실버카페 운영 및 관리○ 시장형·인력파견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실버카페 운영 및 관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장 관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장 관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장 관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장 관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장 관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장 관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장 관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장 관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사업 개발 및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장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9.5.16.>
[별표 2]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 (제14조 관련)

※ 센터장은 『조직체계 및 임무』(별표2) 기준을 감안하여 각 팀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공인의 규격

2㎝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인2㎝
2㎝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인2㎝
2㎝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인사위원회위원장인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6.9.26.>
공인의 규격(제24조 관련)
<센터장의 직인>

<운영위원장의 직인>

<인사위원장의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령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26.>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내부 규정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 7. 26.>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센터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6.9.26]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9.26>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센터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16.9.26>③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6.9, 2016.9.26., 2021. 7. 26.〉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9.26> <단서신설 2019.5.16.>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개정 2019.5.16.>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9.26., 2021. 7. 26.>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16.9.26>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를 작성 ·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요약·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

제9조(조직 및 인력배치 등)

제9조(조직 및 인력배치 등) 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과 직원 등으로 구성하고, 인력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 다만,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6.9., 개정 2019.5.16.〉

제10조(임면)

제10조(임면)① 센터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밖에 직원은 센터 자체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센터장은 운영 주체인 법인 및 단체가 임면한다.② 센터장은 직원의 임면시 임면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근무실적평가 및 성과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5.6.9, 2018.4.12., 2021. 7. 26.〉④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밖에 센터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24. 4. 29.>⑤ 구청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5.16.>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3.「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인사위원회)

제11조(인사위원회)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2. 근무평정· 승진에 관한 사항3. 징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의 센터 담당 부서장과 노인일자리 및 노인복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2명 이상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법인 및 단체 위탁일 경우 법인 및 단체소속의 임·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6.9〉⑤ <삭제 2016.9.26>

제12조(센터직원의 신분보장)

제12조(센터직원의 신분보장)① 센터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재직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자격기준)

제13조(자격기준) 센터 직원(센터장 포함)은 별표 1의 직위·직급별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9.26>

제14조(조직체계 및 임무)

제14조(조직체계 및 임무)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원 등의 변경에 따른 조직체계 및 임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수)

제15조(보수)①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9.26>

제16조(복무)

제16조(복무) 센터장은 직원의 복무와 근무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복무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6.9.26., 2021. 7. 26.>

제17조(재원)

제17조(재원) 센터의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 <개정 2021. 7. 26.>2.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1. 7. 26.>

제18조(회계관리)

제18조(회계관리)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5.16.>④ 센터의 회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재산관리)

제19조(재산관리)① 센터장은 물품관리 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물품 및 장비관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26.>

제20조(보조금의 신청)

제20조(보조금의 신청)① 센터장은 다음 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 및 예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관리)

제21조(보조금 관리)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6.>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4.14., 2021. 7. 26.〉

제22조(회계서류의 보관)

제22조(회계서류의 보관) 센터의 수입·지출결의서 등 회계서류는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

제23조(결산) 센터장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의 첨부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제24조(공인)

제24조(공인)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 관리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직인2.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장 직인3.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인사위원장 직인<신설 2016.9.26>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26.>

제25조(기록물관리 등)

제25조(기록물관리 등)① 센터장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책임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비공개 기록물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등을 관리함에 있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록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6.9.26]

제26조(운영규정)

제26조(운영규정)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9.26> <개정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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