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7-12 시행 2021-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산 정 방 법과 태 료
도로 무단 점용 면적별① 3.3㎡ 이하200,000원
도로 무단 점용 면적별② 3.3㎡ 초과 6.6㎡ 이하300,000원
도로 무단 점용 면적별③ 6.6㎡ 초과 9.9㎡ 이하400,000원
도로 무단 점용 면적별④ 9.9㎡ 초과 및 점용 면적에 상관없이 도로의 훼손, 통행저해요인 심각, 상습적 적치행위500,000원
현 행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정의) --------------------------------------------------.
1. (생 략) 2.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1. (현행과 같음) 2. “무단 점용”--------------------------------------------------------------------------------------------------------------------------- 해치는 -----------.
제3조(과태료) ① (생 략)제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 별표와 같다.
③ (생 략)③ (현행과 같음)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

신 ․ 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 2016.4.1. 2019.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2. “무단 점용”이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7. 12.>[개정 2016.4.1]<개정 2019.12.31.>[재목 개정 2021. 7. 12.]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①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4.1., 2019.12.31.>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6.4.1>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6.4.1>3. <삭제 2016.4.1>4. <삭제 2016.4.1>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1. 7. 12.>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3.2., 2019.12.31.>

제4조

제4조 삭제 <2021. 7. 12.>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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