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15 시행 2015-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면 적 구 분1제곱미터 이하1제곱미터- 2제곱미터2제곱미터- 3제곱미터3제곱미터 이상
물 품 적 지20,00040,00070,000100,000
시 설 물 설 치30,00050,00080,000100,000
구 분노 상 적 차노 상 적 차노 상 작 업노 상 작 업비 고
구 분단 위금 액단 위금 액비 고
오 토 바 이대20,000대30,000
자 전 거5,00010,000
리 어 카10,00020,000
가 구제곱미터30,000미터50,000
프 랭 카 드미터10,000미터20,000
기타철공작업등견당100,000
일련 번호고지서 발부일주 소성 명대 상 물건명과태료납기일납부일
제 호제 호제 호
과태료납입고지서(원부) 납 입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납입금액: 원정 ₩ 납부기일: 발 행 일: 발 행 자 : 홍 성 군 수과태료납입고지서(원부) 납 입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납입금액: 원정 ₩ 위 금액(과태료)을 20 년 월 일까지 구좌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홍 성 군 수과태료납입고지서(원부) 납 입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납입금액: 원정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홍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과 태 료 부 과 일 반 기 준
 (금액단위:원)

[별표1-1]
과 태 료 부 과 특 별 기 준
 (금액단위:원)

[ 별표 2 ]
 규격용지 32절지
계고장
1. 주 소:
2. 성 명:
3. 상 호:
4. 적치물명:물량:
년월일시 현재 위 물건이 노상에 적치되고 있
어 도로교통에 지장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차에 한하여 즉시 제거할 것을 계고합
니다. 금후 재발견할 때에는 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최하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년월일
홍 성 군 수
[별표3]
과 태 료 부 과 대 장

[별표4] <개정 2015.9.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제2조(과태료 산정)

제2조(과태료 산정)①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과태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1. 1-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만 별표 2의 계고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5.9.15)②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과태료 부과는 별표 3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제3조(고지서 발부)

제3조(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표 4의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

제4조(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를 받은날로부터 홍성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부칙(규칙 제751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규칙 제756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규칙 제1000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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