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11.10.4>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
| 명 칭 | 관 할 구 역 |
| 옥련동 | 옥련동 전역 |
| 선학동 | 선학동 전역 |
| 연수동 | 연수동 전역 |
| 청학동 | 청학동 전역 |
| 동춘동 | 동춘동 전역 |
| 송도동 | 송도동 전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개정 20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 2011.10.4>
제2조(명칭과 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