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구 분구 분 내 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유재산편입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반 납 관 급 자 연 감 모 관 리 전 환 분 류 전 환 사 용 전 환 공 차 무 상 양 여 기 증 잡 건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서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1.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의 기타의 구성성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의 기준
 (1) 비 품 - ①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삭제 2006.5.26 〉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①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의류, 수선용재료 등)
 ②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③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 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개정 2006. 5. 26)
3.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출납 이동부의 정리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하며,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단ㆍ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26., 2022. 12. 22.>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6., 2019.12.3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 또는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0. 6.>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26>

제4조(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2006.9.22, 2014.8.8, 2015.6.9., 2019.9.18., 2019.12.31., 2022. 10. 6., 2022. 12. 22.>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 10. 6.>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10. 6.>

제7조(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0. 6.>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 및 기관(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9.12.31., 2022. 10. 6., 2022. 12. 22.>[제목개정 2022. 10. 6.]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12. 22.]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만 해당한다.<개정 2016.12.26.>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즉시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각 부서 및 기관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2022. 10. 6.>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11조의1

제11조의1삭 제 <2006.5.26>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2022. 10. 6.>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사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 <개정 2019.12.31., 2022. 10. 6.>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개정 2019.12.31.>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 가격 <개정 2016.12.26., 2022. 10. 6.>

제15조(잔품의 이월)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2019.12.31., 2022. 10. 6.>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품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9.12.31.>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물품의 성질상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 <개정 2022. 10. 6.>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9.12.31.>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10. 6.>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9.12.31.>④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개정 2019.12.31.>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③ 물품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1. 매각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2. 10. 6.>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 총량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6.12.26., 2022. 10. 6.>⑤ <삭제 2016.12.26.>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16.12.26.>⑦ 재무관은 물품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4.14>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 10. 6.>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 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보관책임)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2019.12.31.>② 삭제 <2006.5.26>

제21조(일시보관)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5.26, 2006.9.22, 2014.8.8., 2022. 10. 6., 2022. 12. 22.>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2019.12.31.>

제22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제22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2022. 12. 22.>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2014.8.8, 2016.12.26.>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14.8.8, 2016.12.26., 2022. 12. 22.>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14.8.8., 2016.12.26.>[제목개정 2022. 12. 22.]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22. 12. 22.>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3. 물품카드등록부4. 소모품대장5. 도서대장②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놓을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10. 6.>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놓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25조(장부의 작성)

제25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2019.12.31., 2022. 10. 6.>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보존)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6>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영 제90조에 따라 구청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물품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개정 2011.1.1, 2015.4.14, 2016.12.26.>③<삭제 2016.12.26.>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14.8.8., 2019.12.31., 2022. 10. 6., 2022. 12. 22.>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30조

제30조 삭제 <2006.5.26>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19.12.31., 2022. 10. 6., 2022. 12. 22.>[제목개정 2022. 10. 6.]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35조(무상대부)

제35조(무상대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연수구민으로 하며, 물품의 대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 10. 6.]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0. 6.]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5.26][제35조에서 이동 <2022. 10. 6.>]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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