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제정

별표

[별표 1]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구분점검항목점검결과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비가림시설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운동기구 사용설명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야외 운동 기구◦ 야외운동기구의 시설 낙후, 휘어짐
야외 운동 기구◦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야외 운동 기구◦ 야외운동기구 주변 전기, 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
야외 운동 기구◦ 야외운동기구 주변 배수, 쓰레기 적재 등 상태
야외 운동 기구◦ 야외운동기구 기둥 고정,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및 기초 흔들림
야외 운동 기구◦ 야외운동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상태
야외 운동 기구◦ 야외운동기구 및 시설의 도장(칠) 상태
야외 운동 기구◦ 야외운동기구 손잡이의 파손
야외 운동 기구◦ 야외운동기구 회전판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야외 운동 기구◦ 야외운동기구에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야외 운동 기구◦ 야외운동기구 금속재질의 녹 발생
야외 운동 기구◦ 야외운동기구에 금이 간 곳의 존재
야외 운동 기구◦ 야외운동기구에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야외 운동 기구◦ 볼트나 나사의 풀림
야외 운동 기구◦ 야외운동기구 충격 흡수 부품의 상태
야외 운동 기구◦ 바닥포장재의 파손 및 요철 상태
(점검결과) 양호:○, 요주의:△, 요수리:V, 이용금지:×(점검결과) 양호:○, 요주의:△, 요수리:V, 이용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안전점검의 방법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제1호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호 : 야외운동기구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주의 : 야외운동기구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야외운동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수리 : 야외운동기구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야외운동기구가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야외운동기구의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

위치도 (120×90)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제8조제1항 관련)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제8조제1항 관련)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제8조제1항 관련)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제8조제1항 관련)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제8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위 치
시설면적
설치년도
보험유무
설치현황
설치현황기 구 명수량기 구 명수량비 고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관리현황일 시담 당 자내 용비 고
관리현황
관리현황
관리현황
관리현황
관리현황
관리현황
관리현황
관리현황
관리현황
관리현황
관리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안내 표시문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안내 표시문(제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구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녹지, 산림, 하천변 등에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적용한다.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녹지, 산림, 하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기초 및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유지 및 관리)

제8조(유지 및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포함될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장 작성 등)

제9조(관리대장 작성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안내문 게시)

제10조(안내문 게시)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이용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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