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4., 2021. 12. 20.>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8. 5. 14., 2024. 12. 23.>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가. 양성평등의 촉진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및 복지증진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방법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지역사회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6조(구정참여 확대)
제6조(구정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② 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운영도 제1항에 따른다.
제7조(공직 참여)
제7조(공직 참여)① 구청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 목표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8조(경제활동 참여)
제8조(경제활동 참여)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④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9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9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3. 방과 후 아동보육 및 청소년 보호ㆍ육성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전문개정 2024. 12. 23.>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양성평등한 가족)
제10조(양성평등한 가족)① 구청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② 구청장은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11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11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을 보호하고, 이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12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제12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13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제13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들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0., 2024. 12. 23.>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⑤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14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제14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④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15조(복지증진)
제15조(복지증진)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② 구청장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16조(건강증진)
제16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17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제17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1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1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19조(양성평등 주간 행사)
제19조(양성평등 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0조(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단체 등의 지원)
제21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유공자 표창)
제22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제23조(양성평등 위원회 설치)
제23조(양성평등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과 제36조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3.>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양성평등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2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 12. 23.>2. 양성평등 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3. 삭제 <2024. 12. 23.>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구성)
제2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4. 12. 23.>1. 양성평등 업무 담당 국장2. 양성평등 업무 관련 구 과장급 이상 공무원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임기)
제2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3.>
제27조
제27조 삭제 <2024. 12. 23.>
제28조
제28조 삭제 <2024. 12. 23.>
제2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제3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제31조 삭제 <2024. 12. 23.>
제32조(성별영향평가)
제32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33조(성인지 예산)
제33조(성인지 예산)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4. 12. 23.>② 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34조(성인지 통계)
제34조(성인지 통계)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② 구청장은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35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③ 구청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구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36조(기금의 설치 등)
제36조(기금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4. 12. 23.>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7조(존속기한)
제3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제38조(기금의 용도)
제3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24. 12. 23.>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2. 제2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3. 여성관련 시설 운영 및 사업의 지원4. 한부모가정ㆍ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5.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개정 2024. 12. 23.>6. 아동ㆍ청소년의 복지증진과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7. 건강한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신설 2018. 5. 14.>8.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의 지원 <신설 2018. 5. 14.>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5. 14.>
제3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9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제40조(기금관리공무원)
제40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41조
제41조 삭제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