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등이행강제금비 고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20만원
- 2㎡ 이상 3㎡ 미만30만원
- 3㎡ 이상 4㎡ 미만40만원
- 4㎡ 이상 5㎡ 미만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55만원
- 6㎡ 이상 7㎡ 미만65만원
- 7㎡ 이상 8㎡ 미만75만원
- 8㎡ 이상 9㎡ 미만85만원
- 9㎡ 이상 10㎡ 미만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145만원
- 16㎡ 이상 18㎡ 미만165만원
- 18㎡ 이상 20㎡ 미만185만원
4) 면적 20㎡200만원
-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10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20만원
- 2㎡ 이상 3㎡ 미만30만원
- 3㎡ 이상 4㎡ 미만40만원
- 4㎡ 이상 5㎡ 미만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55만원
- 6㎡ 이상 7㎡ 미만65만원
- 7㎡ 이상 8㎡ 미만75만원
- 8㎡ 이상 9㎡ 미만85만원
- 9㎡ 이상 10㎡ 미만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190만원
4) 연면적 20㎡200만원
-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10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
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30만원
- 0.5㎡ 이상 1㎡ 미만35만원
- 1㎡ 이상 2㎡ 미만40만원
- 2㎡ 이상 3㎡ 미만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55만원
- 3.5㎡ 이상 4㎡ 미만65만원
- 4㎡ 이상 4.5㎡ 미만80만원
- 4.5㎡ 이상 5㎡ 미만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110만원
- 6㎡ 이상 7㎡ 미만130만원
- 7㎡ 이상 8㎡ 미만150만원
- 8㎡ 이상 9㎡ 미만170만원
- 9㎡ 이상 10㎡ 미만190만원
4) 연면적 10㎡200만원
- 10㎡를 초과하는 면적 1㎡당10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
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이상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30만원
- 2㎡ 이상 3㎡ 미만35만원
- 3㎡ 이상 4㎡ 미만40만원
- 4㎡ 이상 5㎡ 미만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55만원
- 6㎡ 이상 7㎡ 미만65만원
- 7㎡ 이상 8㎡ 미만75만원
- 8㎡ 이상 9㎡ 미만85만원
- 9㎡ 이상 10㎡ 미만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210만원
- 25㎡ 이상 30㎡ 미만230만원
- 30㎡ 이상 35㎡ 미만245만원
- 35㎡ 이상 40㎡ 미만260만원
- 40㎡ 이상 45㎡ 미만280만원
- 45㎡ 이상 50㎡ 미만290만원
5) 연면적 50㎡300만원
- 50㎡를 초과하는 면적 1㎡당10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미만30만원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50만원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6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70만원
- 연면적 20㎡75만원
-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5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미만30만원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50만원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6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70만원
- 연면적 20㎡80만원
- 20㎡를 초과하는 면적 1㎡당5만원을 더한 금액
2) 교통안내소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150만원
- 연면적 10㎡160만원
- 10㎡를 초과하는 면적 1㎡당10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미만10만원
- 1㎡ 이상 2㎡ 미만20만원
- 2㎡ 이상 3㎡ 미만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35만원
- 4㎡ 이상 5㎡ 미만45만원
다) 연면적 5㎡50만원
- 5㎡를 초과하는 면적 1㎡당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1., 2017.3.2. 2017.12.2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를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는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현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 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2]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의 교육

종 류교육시간교육내용교육대상 및 방법비고
신규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 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 표자가 아닌 경우에 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별도 정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 1. 1.>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2조1항 관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광고물등수수료비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6㎡ 이하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500원
2)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40,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20,000원
- 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5,000원
표시등(개당)
다. 공연간판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4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20,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및 연면적 5㎡ 이하13,000원
- 면적 및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5,000원
타. 입간판4,000원
파. 현수막 등
1) 현수막
- 10㎡ 이하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5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10,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
3) 가로등 현수기(2개 1조)개당 6,000원
하. 벽보(50매)5,000원
거. 전단(1,000매)5,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6,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5.1.1., 2017.3.2., 2017.12.22.>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입체형, 입체형 문자․도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조명의 색이 변하지 않는 LED 소재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4.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 전액을 적용한다.
5.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 연면적 6㎡ 이하18,000원
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연면적 6㎡ 초과 20㎡ 이하26,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1,000원
더하는 금액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 연면적 3.5㎡ 이하18,000원
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26,000원
1㎡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초과시 1㎡당2,000원
더하는 금액
다.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27,000원
- 연면적 50㎡ 초과 70㎡이하49,000원
- 연면적 70㎡ 초과시 1㎡당1,600원
더하는 금액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연면적 10㎡ 이하18,000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26,000원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20㎡ 초과시 1㎡당1,000원
더하는 금액
마. 애드벌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2.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사. 현수막 게시시설
사.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14,000원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14,000원
- 연면적 40㎡ 초과시 1㎡당800원
- 연면적 40㎡ 초과시 1㎡당800원
더하는 금액
더하는 금액
아. 그 밖의 광고물등
아. 그 밖의 광고물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
 하며(단순 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구 분수 수 료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7,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5. 1. 1 >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4조1항제3호 관련)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 거 법조문과태료비 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법 제20조
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13만원
- 0.5㎡ 이상 0.8㎡ 미만22만원
- 0.8㎡ 이상 1.0㎡ 미만32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미만42만원
- 1.3㎡ 이상 1.6㎡ 미만50만원
- 1.6㎡ 이상 2.0㎡ 미만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미만
- 2.0㎡ 이상 2.3㎡ 미만75만원
- 2.3㎡ 이상 2.6㎡ 미만100만원
- 2.6㎡ 이상 3.0㎡ 미만129만원
라) 연면적 3㎡13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 당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8만원
- 0.5㎡ 이상 0.8㎡ 미만12만원
- 0.8㎡ 이상 1.0㎡ 미만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이하
- 1.0㎡ 이상 1.3㎡ 미만25만원
- 1.3㎡ 이상 1.6㎡ 미만33만원
- 1.6㎡ 이상 2.0㎡ 미만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58만원
- 2.3㎡ 이상 2.6㎡ 미만67만원
- 2.6㎡ 이상 3.0㎡ 미만79만원
라) 연면적 3㎡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 당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8만원
- 1㎡ 이상 2㎡ 미만12만원
- 2㎡ 이상 3㎡ 미만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22만원
- 3.7㎡ 이상 4.4㎡ 미만25만원
- 4.4㎡ 이상 5.0㎡ 미만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42만원
- 6㎡ 이상 8㎡ 미만58만원
- 8㎡ 이상 10㎡ 미만75만원
라) 면적 10㎡8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 당15만원을 더한 금액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장당 25천원
- 21장 이상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장당 33천원
- 21장 이상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장당 17천원
- 21장 이상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장당 33천원
- 21장 이상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법 제20조제1항
하지 않은 경우제1호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1만원에 1일째부터
경우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10만원에 31일째부터
90일 이하인 경우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70만원에 91일째부터이 경우 과태료는
경우계산하여 1일마다500만원을
2만원을 더한 금액넘을 수 없다.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법 제20조
하지 않을 경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217만원
라. 1년 이상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법 제20조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200만원
다. 연 3회 위반한 경우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법 제20조
하지 않은 경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1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1. 11. 5.>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 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를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위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부과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7]정비·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광고물 종류면적(크기)기준지급액비 고
현수막일반형1면1,500원노끈까지 제거
현수막족자형1면700원노끈까지 제거
벽 보21㎝×30㎝(A4)초과100매4,000원
벽 보21㎝×30㎝(A4)이하100매2,000원
전 단규격제한 없음500매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7.12.22.>
정비․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제26조 관련)

[별표 8] 공공게시시설 사용료

구 분사 용 료비 고
현수막 지정게시대(1건당)10일 / 8,000원부가세 별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 A급지(1개소당)1개월 / 150,000원부가세 별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 B급지(1개소당)1개월 / 100,000원부가세 별도
시민게시판(1개, 1면당)15일 / 1,000원부가세 별도
시민게시판 상단(1개소당)1개월 / 20,000원부가세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공공게시시설 사용료(제2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 리 자관 리 자관 리 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 1, 2015.12.28>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옥외광고물 신고필

■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 . 1 >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시기간
. . 까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 2015.12.28>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1. 1, 2015.12.28>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규격 가로 6㎝ × 세로 8㎝바탕색 연녹색글자 검정색
사 진 (3.5×4.5)
인천광역시연수구인천광역시연수구인천광역시연수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1. 1, 2015.12.28>

< 앞 쪽 >

< 뒤 쪽 >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업소명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영,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 미관․ 생활․ 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1. 1, 2015.12.28>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 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주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 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1 . 1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364mm×257mm[일반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업 소 명 (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영업장소재지
종업원 수종업원 수사무실 면적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인천광역시연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 1. 1, 2015.12.28>

210mm×297mm[복사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

수 탁 자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수 탁 자업 소 명 (단체명)
수 탁 자영업장소재지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 1. 1, 2015.12.28>

210mm×297mm[복사용지 60g/㎡]

[별지 제10호서식]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 1. 1 >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364mm×257mm[복사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위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위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위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위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 1. 1, 2015.12.28>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 강 자성명
수 강 자소속 업무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 1. 1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 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 1. 1, 2015.12.28>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신고자성명성명생년월일
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
신고자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종사자 교육에 참석 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종사자 교육에 참석 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종사자 교육에 참석 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종사자 교육에 참석 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5. 1. 1, 2015.12.28>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제1항에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제1항에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제1항에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제1항에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제1항에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 16 호서식] <개정 2015. 1. 1, 2015.12.28>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수탁자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20 . . .~20 . . .( 년 월)20 . . .~20 . . .( 년 월)20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 1. 1, 2015.12.28>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② 전화번호
신청인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신청인④ 도로명 주소④ 도로명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청 내역광고물 종류별광고물 종류별지원비⑤수량 및 면적 (㎡)⑤수량 및 면적 (㎡)⑥신청금액 (원)비 고 (지원내역)
신청 내역현수막대형(5㎡이상)1,000원1면 기준
신청 내역현수막소형(5㎡미만)500원1면 기준
신청 내역현수막족자,깃발형 현수막300원1면 기준
신청 내역벽보21cm×30cm 초과4,000원100매 기준
신청 내역벽보21cm×30cm 이하2,000원100매 기준
신청 내역전단규격제한 없음2,000원500매 기준
신청 내역주 요 수 거 장 소주 요 수 거 장 소
신청계좌⑦ 예금주⑧ 은행명 및 계좌번호⑧ 은행명 및 계좌번호⑧ 은행명 및 계좌번호
신청내역 확 인광고물 종류별광고물 종류별⑨수량 및 면적(㎡)⑩지급예정액 (원)⑩지급예정액 (원)⑪ 담 당 자⑪ 담 당 자
신청내역 확 인현수막대형(5㎡이상)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
신청내역 확 인현수막소형(5㎡미만)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
신청내역 확 인현수막족자,깃발형 현수막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
신청내역 확 인벽보21cm×30cm 초과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
신청내역 확 인벽보21cm×30cm 이하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
신청내역 확 인전단규격제한 없음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
※ 지급결정내역(⑨-)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지급결정내역(⑨-)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지급결정내역(⑨-)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지급결정내역(⑨-)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지급결정내역(⑨-)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지급결정내역(⑨-)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지급결정내역(⑨-)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지급결정내역(⑨-)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2017.12.22., 2019.12.31.>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 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 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또는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2021. 11. 5.>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양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삭제 2017.3.2>3. <삭제 2017.3.2>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17.3.2., 2021. 11. 5.>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11. 5.>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1. 11. 5.>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개정 2021. 11. 5.>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21. 11. 5.>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5.>[제목개정 2021. 11. 5.]

제3조의2(집회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제3조의2(집회현수막의 표시방법 등)① 단체나 개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 11. 17.]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개정 2021. 11. 5.>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개정 2021. 11. 5.>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1. 11. 5.>[제목개정 2021. 11. 5.]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1. 5.>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7.12.22., 2019.12.31.>2. 영 제4조의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개정 2021. 11. 5.>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21. 11. 5.>[제목개정 2021. 11. 5.]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6조의2(옥외광고물 사전 고지)

제6조의2(옥외광고물 사전 고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 및 제5장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3.2>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1. 5.>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ㆍ결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개정 2021. 11. 5.>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개정 2021. 11. 5.>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개정 2019.12.31.>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 <개정 2019.12.31.>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3. <삭제 2017.3.2>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7.9.25>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21. 11. 5.>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1. 11. 5.>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2021. 11. 5.>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 11. 5.]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 11. 5.>④ 구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7.3.2., 2021. 11. 5.> <개정 2025. 11 .17.>[제목개정 2021. 11. 5.]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5.>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정 2021. 11. 5.>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1. 11. 5.]

제12조(심의위원회)

제12조(심의위원회) <개정 2017.3.2>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3.2., 2021. 11. 5.>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1. 11. 5.>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개정 2021. 11. 5.>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3.2., 2021. 11. 5.>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1. 5.>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담당으로 한다④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4. 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⑦ 위원 본인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의 연임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1. 5.>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5.>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개정 2021. 11. 5.>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3.2>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 기준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개정 2017.3.2>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신설 2017.12.22.>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항과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5.>1. 사무실2. 작업 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 5.>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5.>

제18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등)

제18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 “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게시시설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단체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②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ㆍ시설기준ㆍ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명칭, 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5.>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5.>⑤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게시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⑥ 그 밖에 공공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5.>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개정 2021. 11. 5.>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개정 2021. 11. 5.>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5.>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1. 5.>[제목개정 2021. 11. 5.]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17.12.22.>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2.>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2.>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은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3.2., 2021. 11. 5.>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개정 2019.12.31.>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제23조(교육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교육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 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5.>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5.>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11. 5.>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1. 5.>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2.22.>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7.3.2., 2021. 11. 5.>③ 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6〉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개정 2021. 11. 5.>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1. 5.>3.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시범구역 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 <신설 2015.5.6., 2021. 11. 5.>4.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중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현수막 〈신설 2015.5.6〉5.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 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허가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신설 2015.5.6., 2021. 11. 5.>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11. 5.>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제26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① 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 등”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주민이 정비·수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 2024. 5. 2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의 지역에서 현수막 등을 정비·수거한 경우 <개정 2021. 11. 5.>2. 현수막 등에 대한 정비ㆍ수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3. <삭제 2017.12.22.>4. 현수막 등에 대한 월 보상금 지급액이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개정 2017.12.22.>③ 현수막 등을 정비·수거한 주민이 광고물과 별지 제18호서식을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구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을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정비ㆍ수거한 자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7.12.22.>[신설 2017.3.2]

제27조(전자게시대의 관리 기준 등)

제27조(전자게시대의 관리 기준 등)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위치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9.25>

제28조(사용료)

제28조(사용료)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8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한다. <신설 2017.12.22., 2022. 5. 2.>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