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신청서

신청기관 현 황법 인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기관 현 황법인소재지법인 설립일법인 설립일
신청기관 현 황대 표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기관 현 황보 유 자 산총계천원천원천원천원부 동 산부 동 산천원천원천원
신청기관 현 황보 유 자 산총계천원천원천원천원동 산동 산천원천원천원
신청기관 현 황부 채총계천원천원천원천원부 동 산부 동 산천원천원천원
신청기관 현 황부 채총계천원천원천원천원동 산동 산천원천원천원
신청기관 현 황법 인구 분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신청기관 현 황전화번호e-maile-mail
신청기관 현 황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기관 현 황사업책임자직위성명성명연락처
법인부담금 예정액총 계당해년도당해년도다음년도다음년도다음년도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연수구청장 귀하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연수구청장 귀하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연수구청장 귀하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연수구청장 귀하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연수구청장 귀하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연수구청장 귀하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연수구청장 귀하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연수구청장 귀하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연수구청장 귀하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연수구청장 귀하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연수구청장 귀하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나.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법인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운영승인서,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재정부담승낙서 다.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라.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마.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바.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사.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아. 재정부담약정서 ※ 제출서류는 가 ~ 아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책자로 16부(원본 1부, 부본 oo 부) 제출※ 구비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나.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법인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운영승인서,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재정부담승낙서 다.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라.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마.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바.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사.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아. 재정부담약정서 ※ 제출서류는 가 ~ 아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책자로 16부(원본 1부, 부본 oo 부) 제출※ 구비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나.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법인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운영승인서,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재정부담승낙서 다.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라.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마.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바.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사.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아. 재정부담약정서 ※ 제출서류는 가 ~ 아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책자로 16부(원본 1부, 부본 oo 부) 제출※ 구비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나.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법인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운영승인서,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재정부담승낙서 다.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라.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마.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바.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사.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아. 재정부담약정서 ※ 제출서류는 가 ~ 아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책자로 16부(원본 1부, 부본 oo 부) 제출※ 구비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나.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법인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운영승인서,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재정부담승낙서 다.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라.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마.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바.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사.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아. 재정부담약정서 ※ 제출서류는 가 ~ 아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책자로 16부(원본 1부, 부본 oo 부) 제출※ 구비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나.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법인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운영승인서,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재정부담승낙서 다.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라.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마.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바.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사.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아. 재정부담약정서 ※ 제출서류는 가 ~ 아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책자로 16부(원본 1부, 부본 oo 부) 제출※ 구비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나.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법인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운영승인서,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재정부담승낙서 다.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라.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마.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바.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사.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아. 재정부담약정서 ※ 제출서류는 가 ~ 아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책자로 16부(원본 1부, 부본 oo 부) 제출※ 구비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나.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법인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운영승인서,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재정부담승낙서 다.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라.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마.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바.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사.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아. 재정부담약정서 ※ 제출서류는 가 ~ 아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책자로 16부(원본 1부, 부본 oo 부) 제출※ 구비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나.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법인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운영승인서,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재정부담승낙서 다.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라.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마.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바.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사.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아. 재정부담약정서 ※ 제출서류는 가 ~ 아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책자로 16부(원본 1부, 부본 oo 부) 제출※ 구비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나.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법인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운영승인서,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재정부담승낙서 다.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라.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마.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바.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사.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아. 재정부담약정서 ※ 제출서류는 가 ~ 아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책자로 16부(원본 1부, 부본 oo 부) 제출※ 구비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나.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법인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운영승인서,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재정부담승낙서 다.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라.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마.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바.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사.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아. 재정부담약정서 ※ 제출서류는 가 ~ 아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책자로 16부(원본 1부, 부본 oo 부) 제출※ 구비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나.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법인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대표 이력서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운영승인서,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재정부담승낙서 다.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라.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마.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바.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사.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아. 재정부담약정서 ※ 제출서류는 가 ~ 아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책자로 16부(원본 1부, 부본 oo 부)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신청서 <개정 2015.1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0.>1.“지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2.“자폐성장애인”이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3.“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4.“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2.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85번길 31(옥련동)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조직)

제6조(센터의 조직)① 센터에는 시설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배치 및 자격 기준에 따라 두되,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단,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시설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③ 기타 센터의 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18세 이상으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하되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단,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애인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24. 5. 20.>② 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8조(이용자 부담금)

제8조(이용자 부담금)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② 센터장은 센터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퇴소)

제9조(퇴소)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이용자 및 보호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3. 심각한 자해 및 타해 행동을 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법인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 대표 이력서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운영승인서,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 재정부담승낙서2.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목록, 잔고증명 등)3.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4.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5.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 증명서6.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7. 재정부담약정서②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 21조에 의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 장애인의 재활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수탁의 의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중지예정일로부터 60일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 (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위탁이 취소 되었을 때,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취소예정일로부터 6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승인)

제14조(사전승인)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4. 사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5.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제16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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