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영암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19. 10. 1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10. 10.>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평일 08:30~18:30) 보호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요원)
제4조(관리 및 운영요원) 보호시설에 보호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운영요원의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제목개정 2019. 10. 10.]
제5조(입소자격)
제5조(입소자격)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퇴소조건)
제6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실비징수)
제7조(실비징수)① 시설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② 시설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등록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제48조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감독 등)
제10조(감독 등)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지도·감독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4. 사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5.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