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대학(교) 총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통장경력 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관할 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통장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