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소송비용과 수당의 지급 기준(제6조 관련)

구 분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승 소 사 례 금
구 분구 분내 용착 수 금(원)승 소 사 례 금
신청사건신청사건변론이 없는 경우200,000없 음
신청사건신청사건변론이 있는 경우400,000없 음
민사 소송 ㆍ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2천만원미만 및 무소가사건8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ㆍ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1,0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ㆍ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1,5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ㆍ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2,0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ㆍ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1억원이상 2억원미만2,5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ㆍ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2억원이상 3억원미만3,0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ㆍ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3억원이상 4억원미만3,5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ㆍ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4억원이상 5억원미만4,0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ㆍ 행정 소송소 송 물 가 액 기 준5억원이상4,500,000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ㆍ 행정 소송상소심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민사 소송 ㆍ 행정 소송환송사건본안소송 착수금의 1/2이내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형사사건형사사건개인단독사건2,000,000없 음
형사사건형사사건다수관련사건3,000,000없 음
형사사건형사사건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5,000,000없 음
기 타기 타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검 증 비 4. 감 정 료 5. 기타비용실 비
고문변호사 수 당고문변호사 수 당300,000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과 수당의 지급 기준(제6조 관련)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본다
 2.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사건실적부

연 번○○사건(업무) 관련문의내용회시내용문의 및 회시 연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2. 구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및 법률사안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ㆍ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적용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구청장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사건의 종료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사례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사례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고려할 수 있다.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제7조(자문절차 등)

제7조(자문절차 등)①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감사실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감사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법무감사실장은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 중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구 소속기관 전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해야 한다.

제8조(사건실적부)

제8조(사건실적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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