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및 이용료(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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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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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수수료 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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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자연발생유원지 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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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수증의 제작 관리)

제2조(영수증의 제작 관리)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조례에 따른 수탁자가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영수증 수량 및 도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수증은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이 수수료 및 이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영수증의 납부자용은 이용객에게 주어야 하고, 원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③ 모든 영수증은 수탁자의 책임하에 취급 및 관리하며 제작수량, 사용수량, 잔여량 등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일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제3조(수수료 및 이용료 징수)

제3조(수수료 및 이용료 징수)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수수료는 수탁자가 자연발생유원지로 입장하는 이용객 및 텐트 설치자로부터 징수하고, 이용료는 수탁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한다.③ 해당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2일 이상 체류하는 이용객에 대한 수수료는 매일 순회하며 징수하거나 체류기간 동안의 금액을 합산하여 일괄 징수하는 등 현지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든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수수료의 면제)

제4조(수수료의 면제)① 조례 제10조제5호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관혼상제에 참가하는 사람2.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받은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면제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한다.

제5조(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 처리)

제5조(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 처리)① 수탁자는 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을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일지에 매일 기재하고 금융기관에 수탁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을 결산서류 제출 이전까지 납부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납입해야 한다.③ 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 중 수탁자에게 교부되는 민간위탁금은 신청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교부하며, 교부금액은 계약서상의 교부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결산)

제6조(결산) 수탁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운영일지2. 수수료수입금 예치통장 사본3. 수수료수입금 납부영수증 사본4. 민간위탁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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