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및 이용료

구 분적 용 기 준금 액
폐기물처리 수수료텐트 설치료 (1일 기준)5,000 원 이내
폐기물처리 수수료대 인2,000 원 이내
폐기물처리 수수료고등학교 이하1,000 원 이내
샤워장 이용료대 인2,000 원 이내
샤워장 이용료고등학교 이하1,000 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및 이용료 (제3조제1항 관련)

 ※ 비교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인 : 19세 이상인 자
 2. 고등학생이하 : 18세 이하인 자

[별지제1호서식] 이용료및 수수료영수증

No. 공공시설물 이용료 영 수 증 ( 원 부 ) 금 액 원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또는 단체등의 장)No. 공공시설물 이용료 영 수 증 ( 원 부 ) 금 액 원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또는 단체등의 장)- 자연을 아름답게 환경은 깨끗하게 - ◎ 이 이용료는 인천광역시중구 자연 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며, 귀하께서 납부하신 이용료는 자연 발생유원지내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 리 및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 한 사업에 쓰여집니다. ◎ 공공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합시다. ◎ 어린이와 유아의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중질서를 지켜 타 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시다.
No. 폐기물 처리 수수료 영 수 증 ( 원 부 ) 금 액 원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또는 단체등의 장)No. 폐기물 처리 수수료 영 수 증 ( 원 부 ) 금 액 원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또는 단체등의 장)- 자연을 아름답게 환경은 깨끗하게 - ◎ 이 수수료는 인천광역시중구 자연 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며, 귀하께서 납부하신 수수료는 자연환 경을 보존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 한 사업에 쓰여집니다. ◎ 공공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합시다. ◎ 어린이와 유아의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중질서를 지켜 타 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이용료 및 수수료 영수증
 ○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이용료 영수증

 ※ 전면 도안 : 자연발생유원지 전경 또는 관광지 사진
 ○ 폐기물처리 수수료 영수증

 ※ 전면 도안 : 자연발생유원지 전경 또는 관광지 사진

[별지제2호서식] 수수료 면제 신청서

신 청 자주 소(☏ )(☏ )(☏ )(☏ )(☏ )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면제신청사유
출입예정일출입예정인원출입예정인원출입예정인원
인천광역시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 호에 의거 (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 호에 의거 (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 호에 의거 (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 호에 의거 (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 호에 의거 (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 호에 의거 (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 호에 의거 (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

[별지제3호서식] 자연발생유원지 출입증

1. 자연발생유원지를 출입할 때에 는 매표원에게 본 증을 제시하 여야 합니다. 2. 본 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3.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본 증이 필요없게 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중구청장에게 반환 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연발생유원지 출입증
 (전면) (후면)

 소 속 :
 성 명 :
 (사진) 생년월일 :
 주 소 :
 출입기간 :
 출입지역 :
 출입인원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수증의 제작 관리)

제2조(영수증의 제작 관리)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수탁관리단체에서 제작토록 할 수 있으며, 수탁 관리단체에서 제작하게 할 경우 영수증 수량 및 도안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제작된 영수증은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이 수수료 및 이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영수증의 납부자용은 이용객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원부는 수탁 관리단체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③ 모든 영수증은 수탁관리자의 책임하에 취급 관리하며 제작수량, 사용수량, 잔여량 등은 조례제8조제3항에 정한 운영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 및 이용료 징수)

제3조(수수료 및 이용료 징수)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와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수수료는 수탁관리자가 자연휴양지로 입장하는 이용객 및 텐트 설치자로부터 징수하고, 이용료는 수탁관리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한다.③ 당해 자연휴양지안에서 2일이상 체류하는 이용객에 대한 수수료는 매일 순회하며 징수하거나 또는 체류기간 동안의 금액을 합산하여 일괄 징수하는 등 현지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제1항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수수료의 면제)

제4조(수수료의 면제)①조례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관혼상제에 참가하는 자2. 자연보호 활동자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받은 자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한다.

제5조(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 처리)

제5조(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 처리)① 수탁관리자는 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을 조례제8조제3항에 정한 운영일지에 매일 기재하고 금융기관에 해당 단체 명의의 구좌를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은 결산서류 제출이전까지 납부서를 작성하여 구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③ 이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중 관리수탁자에게 교부되는 민간위탁금은 신청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교부하며, 교부금액은 계약서상의 교부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결산)

제6조(결산) 수탁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결산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2. 수수료수입금 예치통장 사본3. 수수료수입금 납부영수증 사본4. 민간위탁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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