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특별회계부서 소관 국장2. 분임징수관: 특별회계담당 부서의 장3. 재무관: 특별회계부서 소관 국장4. 분임재무관: 특별회계담당 부서의 장5. 채권관리관: 특별회계담당 부서의 장6. 부채관리관: 특별회계담당 부서의 장7. 지출원: 특별회계담당8.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담당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입의 고지 및 징수)
제3조(납입의 고지 및 징수) 주차장특별회계에 속하는 세입금 중 주정차 위반과태료와 「주차장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