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 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중「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중「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3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구 및 구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구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3.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11.2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투자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구보 또는 일간신문,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11.23.>2.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11.23.>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5.11.23., 2019. 7. 1.>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20.>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청장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 에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사망ㆍ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4.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삭제 2015.11.23.>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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