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9-09 시행 2024-09-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배정대상 및 교체기준

차종 (용도)차형배정대상교체기준
승용자동차 (전용)대형․구청장, 구의회의장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및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승용자동차 (전용)중형․부구청장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및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승용자동차 (의전용·업무용)대형․구 본청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승용자동차 (업무용)중형․구 본청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승용자동차 (업무용)소형․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승용자동차 (업무용)다목적형․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승용자동차 (업무용)경형․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승합자동차 (업무용)대형․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8년 이상
승합자동차 (업무용)중형․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승합자동차 (업무용)소형․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승합자동차 (업무용)경형․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차종 (용도)차형배정대상교체기준
화물자동차 (업무용)대형․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업무용)중형․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업무용)소형․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업무용)경형․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이상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특수자동차 (업무용)청소차․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수자동차 (업무용)구급차․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수자동차 (업무용)분뇨차․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수자동차 (업무용)진료차․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수자동차 (업무용)이동수리차․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수자동차 (업무용)트럭 트랙터․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수자동차 (업무용)트레일러․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수자동차 (업무용)견인차․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수자동차 (업무용)급수․살수차․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수자동차 (업무용)소방차․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수자동차 (업무용)그 밖의 특수차․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 정기준 정수차형별차형별차형별
차량정수 배 정기준 정수대형중형경형․소형·다목적형
계17대3대2대12대
구 본청14대2대 (구청장 전용 1, 의전용 1)2대 (부구청장 전용 1)10대
구 의회1대1대 (의장 전용)--
동 및 사업소 등2대--2대
용 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통근용통근인원,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영종·용유지역에 있는 배정대상기관은 정원 100명당 1대 기준사항 미적용)
그 밖의 사업용각종 설비 탑재, 지도․단속 공무원 수송 등 특수 업무 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용 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도로 사업용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 및 대수를 배정
각종 단속용무허가 건물, 주차관리 등 각종 지도․단속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적정대수 배정
동 업무용사업용으로 소형 화물자동차를 적정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용 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청소용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 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9.9.>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자동차 기준정수

 ※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기준정수에서 제외한다.
2. 승합자동차 기준정수

3. 화물자동차 기준정수

4. 특수자동차 기준정수

[별표 3] 차량의 정수번호

차종별차형별분류번호
승용자동차․대형 ․중형 ․소형 ․다목적형 ․경형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자동차․대형 ․중형 ․소형 ․경형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자동차․대형 ․중형 ․소형 ․경형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자동차․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trailer) ․견인차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차종별차형별분류번호
특수자동차․ 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구조공작차 - 구급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구난차 - 다목적차 - 그 밖의 소방차 ․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0 라 10-1 라 10-2 라 10-3 라 10-4 라 10-5 라 10-6 라 10-7 라 10-8 라 10-9 라 10-10 라 10-11 라 10-12 라 10-13 라 10-14 라 10-15 라 10-16 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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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량의 정수번호(제7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중형 승용자동차를 10번째 구입하려는 경우
 

 나.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대형 화물자동차를 3번째 구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 배정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 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 예산액⑩ 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 사용 기간
( )
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차량(차형)변경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 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 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조 번호 확인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조 번호 확인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조 번호 확인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조 번호 확인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조 번호 확인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조 번호 확인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조 번호 확인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조 번호 확인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조 번호 확인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조 번호 확인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조 번호 확인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조 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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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환 승인요청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 (명)승 차 인 원 (명)승 차 인 원 (명)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수(회)거리(㎞)연간월간일일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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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제6조제5항 관련)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설치일: . . .)
 나. 정 원: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라. 주요업무내용: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1)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설명하고 왜 증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 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해야 하 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1)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기준 초과여부를 기재한다.
 2)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 사진 첨부)한다.
 3)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4)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한다.
 5)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한다.
 6)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하려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
 으로 기재한다.
 7)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천원(연간 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연간 기준)
 바. 그 밖의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2) 행정구역:
 3) 면적:
 4) 가구:
 5) 인구: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 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확인서 송부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량소속기관⑧ 차량소속기관
② 차 형⑨ 차 형
③ 차 명( )⑩ 차 명( )
④ 연 식⑪ 연 식
⑤「지방세법」제126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차량 구분⑫ 기 관 번 호
⑥ 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⑬ 등 록 번 호
⑦ 비 고⑭ 비 고
※ 처리 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차량교환승인확인서 송부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기 관 번 호
⑤ 등 록 번 호
⑥ 현재 차량 소속기관
⑦ 변경 차량 소속기관
※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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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⑧ 비 고
( )
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끝.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끝.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끝.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끝.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끝.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끝.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끝.비고: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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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차량정수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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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담당자(인)란에 날인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담당과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운 전 원
사용일시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배차일시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운행거리㎞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 부서장 (인) 배차승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 부서장 (인) 배차승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 부서장 (인) 배차승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 부서장 (인) 배차승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 부서장 (인) 배차승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 부서장 (인) 배차승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신청 부서장 (인) 배차승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승인 부서장 (인) 배차신청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승인 부서장 (인) 배차신청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승인 부서장 (인) 배차신청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승인 부서장 (인) 배차신청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승인 부서장 (인) 배차신청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배차승인 부서장 (인) 배차신청 부서장 귀하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차량배차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차량배차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차량배차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차량배차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차량배차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차량배차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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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차량 유류 수불대장

결 재결 재연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계물 품 출납원연월일부서명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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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차량 유류 수불대장(제21조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차량 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결 재
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ℓ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거리 (㎞)운행거리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행거리 (㎞)운행거리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 사항 가. 엔진오일 나. 냉각수 보충 상태 다. 에어 클리너 라. 조정계통 작동(계기 포함) 마.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 바.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 사. 각부의 누설개소 유무 아.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
2. 운행 중 점검 사항 가. 엔진 및 차체의 잡음 유무 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 사항 가.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나. 각부 누설개소 유무 다. 케이블 및 벨트상태 라.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 마. 정비 및 청소공구 바. 문 잠금 상태 사. 열쇠 보관
4. 그 밖의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수리 X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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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전 면〉
차량 운행일지(제21조 관련)

 〈후 면〉
차량 일일 점검표
 점검자 (인)

[별지 제13호서식] 차량 이력카드

정수물품분류번호정수물품분류번호정수물품분류번호차 명차 명차 명배기량배기량배기량사용부서사용부서사용부서차량담당자차량담당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
취득가격취득가격원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방법취득방법취득방법취득처취득처취득처
취득가격취득가격원원제작년월일제작년월일제작년월일제작년월일제작회사제작회사제작회사취득처취득처취득처
용 도용 도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내구연한내구연한내구연한
용 도용 도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운행개시일운행개시일운행개시일내구연한내구연한내구연한
공 구 현 황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수 량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규 격수 량수 량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
물 품 관리관물 품 출납원담당자연월일구분 구입․수리업체명구분 수리․구입 품명조치량단 가금 액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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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차량 이력 카드(제21조 관련)
 차량번호: 
소 속 : 기 관 명
차량 이력카드 (갑지)

차량 수리내역(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이륜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단위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차량 정수(定數)”란 조직의 기능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별ㆍ차형별 차량의 수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24.9.9.>3. “전용(專用)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5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4.9.9.>6.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구의 본청, 의회,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7.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8. “차량 집중관리부서”란 단위행정기관 내 차량 운전원의 복무관리와 차량의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9.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0.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1. "차량관리시스템"이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단위행정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기관 등)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기관 등) 차량의 용도ㆍ차형ㆍ배정대상ㆍ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차량 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 정수의 배정)① 단위행정기관에 대한 차량 정수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 정수를 초과하여 그 정수를 임시로 배정할 수 있다.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에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대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 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차량 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 정수의 배정요청 등)① 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 또는 차량 교체ㆍ교환(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도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차량 정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르고, 배정 및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정수번호 부여)

제7조(정수번호 부여) 구청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8조(차종ㆍ차형 변경)

제8조(차종ㆍ차형 변경)① 차종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9.9.>② 차형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차량의 교체)

제9조(차량의 교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표 1의 교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구청장이 에너지 절약 대책 등 정책적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차량 정수의 감축 등)

제10조(차량 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의 배정 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 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11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된 차량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차량정수대장 정비 등)

제12조(차량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실제 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정수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3조(차량의 등록절차)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량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제14조(차량 집중관리부서)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구 본청은 차량 총괄부서가 차량 집중관리부서가 된다.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하여 관리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차량의 관리)

제15조(차량의 관리)① 차량 집중관리부서 및 지정받은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②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ㆍ직무감찰 등 공무를 수행할 때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차량 집중관리부서 및 지정받은 관리부서는 공용차량 운행 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24.9.9.>

제16조(차량의 사용)

제16조(차량의 사용)① 차량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으로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운행가능 차량, 운행거리, 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되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의 입고)

제17조(차량의 입고)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② 운전원 또는 제29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주차지가 아닌 곳에 입고할 수 있다.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즉시 차량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시간 외 차량관리)

제18조(근무시간 외 차량관리)① 근무시간 외에는 차량열쇠를 당직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당직실 또는 차량지원실에 집중보관ㆍ관리한다.② 근무시간 외에 차량을 운행하려는 때에는 당직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직 책임자는 긴급한 경우에만 차량의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제19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제19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만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전용차량, 통근차량 <개정 2024.9.9.>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3. 재난ㆍ재해발생 등으로 일정 기간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제20조(유류의 관리)

제20조(유류의 관리)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 경유, 엘피지(LPG), 시엔지(CNG), 전기 및 수소(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9.9.>② 배차담당공무원은 배차할 때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사용량 및 잔량을 확인ㆍ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량ㆍ사용량ㆍ잔량을 기록하여 관리부서별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기록 관리)

제21조(기록 관리)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차량 유류 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2.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3. 차량 이력 카드(별지 제13호서식)4.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2조(지도ㆍ점검 등)

제22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관리ㆍ운영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차량관리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차량 총괄부서는 단위행정기관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9.9.>③ 차량 총괄부서는 매년 초 차량 보유 현황을 구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4.9.9.>

제23조(차량의 점검)

제23조(차량의 점검)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담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운전 중의 고장 등에 대한 조치)

제24조(운전 중의 고장 등에 대한 조치)①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상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을 말한다)4.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등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25조(금지행위)

제25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근무 중 음주2. 운전 중 흡연ㆍ식음3.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또는 디엠비(DMB) 시청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6조(차량지원실 운영)

제26조(차량지원실 운영)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 및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7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의 과실로 불법 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갓길운행 위반 등「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8조(안전교육 등)

제28조(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필요한 정비ㆍ안전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제29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29조의2(직원 외 운전)

제29조의2(직원 외 운전)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1. 계약관계 및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자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 책임, 의무 등은 운전직원의 예를 따른다.[조 신설 2024.9.9.]

제30조(차량의 운행)

제30조(차량의 운행)① 제29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 담당직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차량반납 등)

제31조(차량반납 등)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때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 담당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은 배차시간 내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차량 담당직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4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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