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4.9.9.>
제3조(심의조정대상)
제3조(심의조정대상) 심의회의 심의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2. 「도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개정 2024.9.9.>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15.5.12., 2019. 2. 18., 2022.9.23., 2024.9.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관리(굴착) 업무담당 부서장2.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매설물 업무 담당3.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 업무 담당4.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업무 계장5. KT항동지사 매설물관리자6.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사 매설물관리자7. (주)삼천리도시가스 인천지역본부 매설물관리자8. S-Oil(주) 인천저유소 매설물관리자9. GS칼텍스(주) 인천물류센터 매설물관리자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4.9.9.>④심의회의 간사는 도로관리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24.9.9.>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4.9.9.>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년차계획의 수립ㆍ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기 조정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4.9.9.>
제6조(소심의회 운영)
제6조(소심의회 운영)①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②소심의회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7.07.10, 2012.10,30, 2016.9.5.>
제7조(회의소집 및 운영)
제7조(회의소집 및 운영)①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다만, 1/4분기는 2월 중에 소집한다.<개정 2024.9.9.>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9.9.>③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ㆍ조정할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제5조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주요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9.9.>④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ㆍ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신청)
제8조(심의신청)①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매분기말월 인천광역시 중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9.>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9.>
제9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제9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도로굴착 관련기관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ㆍ조정사항준수)
제10조(심의ㆍ조정사항준수) 도로굴착관련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9.9.>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위원(서명필)4. 심의ㆍ조정내용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