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시책3.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아동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3.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