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 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 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전화)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 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생년월일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 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생년월일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 〕소년소녀 가정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 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위원회 결정 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소년소녀 가정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 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위원회 결정 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소년소녀 가정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 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위원회 결정 필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 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지원 [ ] 부식 지원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지원 [ ] 부식 지원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지원 [ ] 부식 지원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2조(급식지원 대상)

제2조(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0.7.>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개정 2022.10.7.>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0.7.>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0.7.>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개정 2022.10.7.>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개정 2022.10.7.>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지원2.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반찬가게 등), 편의점을 통한 급식 지원3. 도시락 지원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적절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담임교사3. 사회복지사4. 통장ㆍ반장5. 담당 공무원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0.7.>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4.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6. 급식 단가 등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종행정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2.10.7., 2024.9.23.>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개정 2022.10.7.>1.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영양교사2. 인천광역시 중구 초ㆍ중ㆍ고 교육기관 등에서 학부모 대표로 선출된 사람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0.7.>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5조(회의 등)

제1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17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구민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아동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 및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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