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5조 관련)

광고물등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등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2.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등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등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2.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등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6조제1항 관련)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교육6시간가. 관계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자(종사자를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법·대통령령·조례 제·개정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별도 정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2.3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8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수수료 ※구지역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 (1개마다로 한다)20,000원 1,000원 5,000원
다. 공연간판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40,000원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마다로 한다)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3,000원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마다로 한다)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마다로 한다)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마다로 한다)5,000원
타. 입간판4,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 가로등현수기(2개 1조)6,000원 1,500원 10,000원 2,000원 6,000원
하. 벽보(50매마다로 한다)5,000원
거. 시민게시판 상단(1면)1,000원
너. 전단(1,000매마다로 한다)5,000원
더. 전자게시대(1건)6,000원
러.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해당 종류의 광고물등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이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이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800원14,000원 20,000원 800원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1,600원14,000원 20,000원 1,600원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1,000원 38,000원 1,300원21,000원 38,000원 1,300원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800원14,000원 20,000원 800원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1,000원 600원11,000원 600원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8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수수료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공공게시시설 사용료(제29조 관련)

구 분사용료비 고
현수막 지정게시대(1건당)8,000원
시민게시판(1매당) 시민게시판 상단(10개소 이상) 시민게시판 상단(10개소 미만)1,000원 20,000원 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1.12.31.>

[별표 7]과태료 부과기준(제30조관련)

위반행위근 거 법조문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가로등현수기 포함)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3.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제1항 제1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4.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법 제20조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 200만원 500만원
6.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제2항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옥외광고물 등 신고필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
옥외광고물 등 신고필증
옥외광고물 등
신고필증
표 시 기 간
 . . 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현 수 막: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구멍뚫기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인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ㆍ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ㆍ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ㆍ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ㆍ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인[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3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인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 사 원 증[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3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3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3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
사 진 (3.5×4.5)
인천광역시 중구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뒤 쪽 >

[별지 제6호서식]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 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 등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옥외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 등을 반환 청구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 등을 반환 청구합니다.「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 등을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인[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12.3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인[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12.3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 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 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다른 회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광고물등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해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가. 높이 및 면적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 거리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2. 선전탑의 경우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나. 표시기간: 30일 초과 가능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을 사용하는 경우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 및 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대표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회원다. 옥외광고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라.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구로 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신청해야한다.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에게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그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해야 한다.4. 정비시범사업의 종료 후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과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 외에 관광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차별화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여성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2. 제1호(국어를 제외한다) 관련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으로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 시설ㆍ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해당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제1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ㆍ임무,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업무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업무수탁자는 영 제37조제1항 별표 4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업무수탁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0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ㆍ대행 등)

제20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ㆍ대행 등)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이하 “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게시시설의 관리 업무를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광고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게 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④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⑤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종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⑥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⑦ 공공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협약서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사유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지도ㆍ감독 등)

제22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공공게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공공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영 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영 제4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장소 및 담당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갖춰 놓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제24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① 구청장은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 등”이라 한다)을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 등”이라 한다)에서 정비ㆍ수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구 관할지역 외에서 현수막 등을 정비ㆍ수거한 경우2. 현수막 등에 대한 정비ㆍ수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③ 현수막 등을 정비ㆍ수거한 주민 등이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한 때에 구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정비ㆍ수거한 주민 등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④ 구청장은 현수막 등 정비ㆍ수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과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군ㆍ구 통합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제2호와 제4호의 내용만을 공고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대상자3. 교육의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대장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제27조(교육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ㆍ임무,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이하 “교육수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교육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수탁자는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교육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 수료필증을 발급해야 한다.⑥ 교육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고시해야 한다.⑦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와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수수료)

제28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② 수수료는 신청인이 허가ㆍ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다만 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등4.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사용료)

제29조(사용료)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6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안전점검 업무, 공공게시시설의 관리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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