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비용추계서

구 분구 분1차년도 (20 년)2차년도 (20 년)3차년도 (20 년)4차년도 (20 년)5차년도 (20 년)계
세 입세 입
△△△△ △△△△ △△△△△△△△ △△△△ △△△△
세 출세 출
△△△△△△△△
△△△△△△△△
△△△△△△△△
재원 조달재원 조달
의존 재원소 계
의존 재원보조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
자체 수입소 계
자체 수입지방세
자체 수입세외수입
자체 수입
지방채지방채
기 금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나. 추계 결과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를 제시)
 다. 재원조달 방안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하며,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
3.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 상 한계 등을 제시)
작성자 : △△국 △△ 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국 △△ 과장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구청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3.>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조례안 외에는 비용추계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 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