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의용소방대에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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