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3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 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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