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1-17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6.>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5.26.>1. 「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인천광역시 보조금4.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5.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6.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7. 「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8.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ㆍ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4. 내집 주차장 설치비의 보조 <신설 2005.7.5 조례 제730호>5.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변경ㆍ보안시설 등 설치비의 보조 <신설 2005.7.5 조례 제730호>6. 부설주차장 점검 업무에 따른 비용 <신설 2015.5.26.>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5.5.26.>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9., 2023.11.1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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