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8.>
제2조(지역축제 평가기준)
제2조(지역축제 평가기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평가기준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그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5.18.]
제3조
제3조 삭제 <2022.5.18.>
제4조
제4조 삭제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