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8 시행 2021-05-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소 속 (근속기간)통 반 ( 년 월)대상자와의 관 계
대 상 자학 교 명학년/학기
대 상 자학 교 명학 과
대 상 자성 명성 별남 ㆍ 여
대 상 자사 유「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제 호「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제 호「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제 호
장 학 금 입금계좌ㆍ은 행 명: (예금주: ) ㆍ계좌번호:ㆍ은 행 명: (예금주: ) ㆍ계좌번호:ㆍ은 행 명: (예금주: ) ㆍ계좌번호:ㆍ은 행 명: (예금주: ) ㆍ계좌번호:
기타 장학금 수혜 사항 해당 연도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기타 장학금 수혜 사항 해당 연도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ㆍ종 류: ㆍ금 액:ㆍ종 류: ㆍ금 액:ㆍ종 류: ㆍ금 액: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ㆍ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중구○○동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ㆍ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중구○○동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ㆍ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중구○○동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ㆍ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중구○○동장 귀하「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ㆍ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중구○○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

추 천 대 상 자학 교 명학년/학기
추 천 대 상 자학 교 명학 과
추 천 대 상 자성 명성 별남 ㆍ 여
추 천 대 상 자사 유「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제 호「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제 호「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제 호
통 장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통 장 인적사항주 소
통 장 인적사항소 속 (근속기간)통 반 ( 년 월)대상자와의 관 계
장 학 금 입금계좌ㆍ은 행 명: (예금주: ) ㆍ계좌번호:ㆍ은 행 명: (예금주: ) ㆍ계좌번호:ㆍ은 행 명: (예금주: ) ㆍ계좌번호:ㆍ은 행 명: (예금주: ) ㆍ계좌번호:
기타 장학금 수혜 사항 해당 연도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기타 장학금 수혜 사항 해당 연도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ㆍ종 류: ㆍ금 액:ㆍ종 류: ㆍ금 액:ㆍ종 류: ㆍ금 액:
위 학생을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학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중구○○동장 (직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학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중구○○동장 (직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학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중구○○동장 (직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학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중구○○동장 (직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위 학생을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학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중구○○동장 (직인)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제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이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8.>1. 학업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또는 표창장 사본 1부 <개정 2021.5.28.>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각 1부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붙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5.28.>

제4조(통지 등)

제4조(통지 등)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장학생에게 알리고, 해당 장학생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5.28.>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을 장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송금하고 그 사실을 동장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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