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7-23 시행 2025-07-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비고
1. 일반진단서1통당500
2. 사체검안서1통당5,000
3. 건강진단서1통당2,000
4. 사망진단서1통당500
5. 기타 증명 및 기발급 증명서 사본1통당300
6. 근로자 건강진단서1통당500
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1통당3,00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7. 23.>
제증명 발급 수수료
(단위 : 원)

[별표 2] 삭제 <2024. 11. 13.>
[별표 3] 삭제 <2024. 11. 13.>

[별표 4] 그 밖의 수가

구 분기 준진료수가비 고
1. 치석제거전체치아보건기관 진료수가 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2. 치면열구전색1치아당보건기관 진료수가 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3. 불소도포1치아당보건기관 진료수가 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4. 포스트1치아당50,000
5. 유치관(SP)1치아당50,000
6. 도재관(PFM)1치아당195,000
7. 금관(A-type)1치아당195,000
8. 금충전(inlay)1치아당150,000
9. 완전의치1악당800,000건강보험 대상자는 치과의원기준으로 본인부담금액 적용
10. 부분의치1악당800,000건강보험 대상자는 치과의원기준으로 본인부담금액 적용
11. 임시의치1악당150,000건강보험 대상자는 치과의원기준으로 본인부담금액 적용
12. 의치수리1회당30,000시술후 1년 경과시 부터 적용
13. 유료 예방접종실비제4조 규정에 따른 약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그 밖의 수가
(단위 : 원)

※ 옹진군민 적용(유료 예방접종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1. 30, 2024. 11. 13., 2025. 7. 23.>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제목개정 2024. 11. 13.]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13.>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4. 11. 13.>

제5조의3

제5조의3삭 제 <2024. 11. 13.>

제5조의4

제5조의4삭 제 <2024. 11. 13.>

제5조의5

제5조의5삭 제 <2024. 11. 13.>

제5조의6

제5조의6삭 제 <2024. 11. 13.>

제5조의7

제5조의7삭 제 <2024. 11. 13.>

제5조의8

제5조의8삭 제 <2024. 11. 13.>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① 제3조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보건소진료수가에 의한 총액을 징수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강보험비급여진료수가의 징수는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5. 7. 23.>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개정 2024. 11. 13.>

제7조(증명발급수수료)

제7조(증명발급수수료)① 진료목적 외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방사선진단 등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검사내용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25. 7. 23.>② 수가적용은 건강보험요양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여 진찰 및 검사항목별로 산정 징수하되 진찰료(기본진료)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를 징수 한다. 다만,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상해, 자해환자)에는 행위별 진료수가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③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검사 및 방사선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1회 방문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④ 진료의뢰서 및 진찰권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기본진료만으로 진단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의 진찰료(응시용 진단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건강진단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를 징수한다.⑥ 그 밖에 관계 법령에 검사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11. 13.>⑦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 외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 7. 23.>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등)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등)① 보건소장은 관내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②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2025. 7. 23.>1. 응급환자의 후송 및 응급처치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수해 또는 재해발생 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무의탁자 진료5.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대한 의료진료(다만, 응급투약 및 처치에 한한다)6. 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노우대자의 진료(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에 한한다) 및 예방접종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자녀, 면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3세 이상 15세이하인 자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레진, 불소도포사업, 포스트사업8. 군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에 한한다)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9. 건강검진차량에서 주민을 위한 검진사업10. 그 밖에 옹진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 사업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등)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 11. 13.>[제목개정 2024. 11. 13.]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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