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10호 서식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서류를 붙임.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제 보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
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처리자: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전화번호: ○ 주 소: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붙임.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신 고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인) 옹 진 군 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 보 내 용제 출 일 자접 수 번 호
제 보 내 용제 보 내 용 요 약
통지 받은 탈루세액 등탈 루 세 액 등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입 금 계 좌금 융 기 관
입 금 계 좌계 좌 번 호
「옹진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옹 진 군 수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접 수 번 호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요 약
통지받은 징 수 액징 수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입 금 계 좌금 융 기 관
입 금 계 좌계 좌 번 호
「옹진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옹 진 군 수 귀하「옹진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옹 진 군 수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지방세 (가산세 포함)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버려지거나 숨은세원 발굴버려지거나 숨은세원 발굴
지난 연도 체 납 액 징 수소 계
지난 연도 체 납 액 징 수1년차
지난 연도 체 납 액 징 수2년차
지난 연도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상
군세 징 수에 특별한 공적 등군세 징 수에 특별한 공적 등
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지방세 (가산세 포함)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탈루세액 등 제보탈루세액 등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버려지거나 숨 은 세 원 발 굴버려지거나 숨 은 세 원 발 굴
지난 연도 체 납 액 징 수소 계
지난 연도 체 납 액 징 수1년차
지난 연도 체 납 액 징 수2년차
지난 연도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상
군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 등군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 등
제 보 자제 보 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성 명생년 월일납기 연월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신 고 자신 고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성 명생년 월일납기 연월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직 급성명 (생년 월일)납기 연월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징수 월일직급성명구분납기 연월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별지2호

[별지 제3호서식]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단위: 원)

붙임: 세부징수내역 등 증명 자료
「옹진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별지 제6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단위: 원)

[별지 제7호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별지 제8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별지 제9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별지 제10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상)를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옹진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옹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탈루한 사람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옹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군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체납액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에 기여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에 해당하는 업무나.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다.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라.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③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옹진군 세외수입(이하 “군세외수입”이라 한다)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금액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금액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ㆍ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건 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② 제2조제3항에 따른 군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제5조(신고처리 등)

제5조(신고처리 등)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1. 탈루세액 등의 제보 : 별지 제1호서식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추가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 및 신고 등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통지 등)

제6조(지급신청 통지 등)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과 관련된 세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탈루세액 등의 제보 : 별지 제3호서식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별지 제4호서식

제7조(지급신청 등)

제7조(지급신청 등)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급심의)

제8조(지급심의)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9조(포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제10조(포상금의 환수)① 군수는 신고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 취소,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포상금 관리부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 ㆍ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1.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3.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4.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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