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7-24 시행 2023-0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옹진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제5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군수는 소속기관 및 가정·학교·사회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공직참여)

제6조(공직참여)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경제활동 참여)

제7조(경제활동 참여)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2.7.27. 일부개정>

제8조(일·가정 양립지원)

제8조(일·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022.7.27. 일부개정>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노력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지원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모·부성의 권리보장)

제9조(모·부성의 권리보장) 군수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복지증진)

제10조(복지증진)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2022.7.27. 일부개정>

제11조(건강증진)

제11조(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제1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직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직원의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등)

제13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등)①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은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2022.7.27. 일부개정>

제14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14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15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24.>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4.>1.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행사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및 교육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나눔 사업4. 폭력예방 활동 및 교육 <신설 2023.7.24.>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종전제4호에서 이동 2023.7.24.][2022.7.27.본조문 신설][조문제목 개정 2023.7.2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7.24.>

제16조(2022.7.27. 일부개정 당초 제15조에서 이동)

제16조 [2022.7.27. 일부개정 당초 제15조에서 이동] <삭제 2023.7.24.>

제17조(유공자 표창)

제17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기관·단체·법인 등에게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2022.7.27. 일부개정 당초 제16조에서 이동]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제18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2022.7.27. 일부개정 당초 제17조에서 이동]

제19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제19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양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22.7.27. 일부개정 당초 제18조에서 이동][조문제목 개정 2023.7.24.]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