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05-18 시행 2021-05-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사 업 개 요
사 업 개 요
□ 계 획 명 : □ 위 치 : □ 승인‧확정 : □ 계획규모 : □ 계획목적 : □ 재해저감시설 :□ 계 획 명 : □ 위 치 : □ 승인‧확정 : □ 계획규모 : □ 계획목적 : □ 재해저감시설 :□ 계 획 명 : □ 위 치 : □ 승인‧확정 : □ 계획규모 : □ 계획목적 : □ 재해저감시설 :
분 야검토 항목검토결과사 유
기초현황 조사▪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재해발생 현황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관련계획 조사 근거 자료 제시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홍수량 산정 근거 제시(유효우량, 도달시간, 저류상수 등)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토사유출해석 근거 제시(산정 방법·지점, 토양침식량 산정 인자)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사면재해 위험도 평가 근거 제시(재해위험도 평가표 등)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홍수·토사유출 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 및 재해위험요인별 저감방안 제시 - 협의 내용 이행계획 작성 수록 여부
원안통과원안통과조건부 협의조건부 협의재작성재작성
일 시개회 : 폐회 :개회 : 폐회 :개회 : 폐회 :장 소
참석상황재적위원참석불참(참석위원명단)(참석위원명단)
참석상황(참석위원명단)(참석위원명단)
안 건
○ 심의사항 - - ○ 토의진행사항 - - ○ 위원발언내용 - - ○ 대상사업 심의결과 - - ○ 기타 참고사항 - -○ 심의사항 - - ○ 토의진행사항 - - ○ 위원발언내용 - - ○ 대상사업 심의결과 - - ○ 기타 참고사항 - -○ 심의사항 - - ○ 토의진행사항 - - ○ 위원발언내용 - - ○ 대상사업 심의결과 - - ○ 기타 참고사항 - -○ 심의사항 - - ○ 토의진행사항 - - ○ 위원발언내용 - - ○ 대상사업 심의결과 - - ○ 기타 참고사항 - -○ 심의사항 - - ○ 토의진행사항 - - ○ 위원발언내용 - - ○ 대상사업 심의결과 - - ○ 기타 참고사항 - -○ 심의사항 - - ○ 토의진행사항 - - ○ 위원발언내용 - - ○ 대상사업 심의결과 - - ○ 기타 참고사항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심의의견서

종합의견

 ○ 
 - 
 ○ 
 - 
 ○ 
 - 
 ○ 
 -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검토의견】
 ○
 -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의견】
 ○
 - 
 3.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검토의견】
 ○
 - 
 4.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검토의견】
 ○
 - 
 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작성 방법 검토

 【검토의견】
 ○
 - 
기타 검토의견

 ○
 ○
심의결과

□ 평가서 적정성 검토

① 검토결과 란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한 내용에 대해 분야별 공학적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정”, “미흡”을 구분하여 명기
 ※ “적정” : 실무지침에 따라 평가서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판정 항목별 산정·제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미흡” : 실무지침의 평가서 작성 방법 미준수, 산정 또는 제시 내용에 대한 근거 누락, 미흡으로 재해위험요인별 적정 저감대책 수립 등에 정량적인 평가 근거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
② 단, “미흡” 검토 결과 시에는 사유를 요약하여 명기 예) 저감대책 부존, 산정 근거 미비 등
□ 심의결과
 (원안통과)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5개) 모두 “적정”으로 판단되고,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조건부 협의)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5개) 중 1개가 “미흡”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거나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 이외에 평가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재작성) 평가서 적정성 검토 항목(5개) 중 2개 이상이 “미흡”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와 같이 「000 개발사업」 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심 의 위 원 서 명 필 (인)
옹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옹진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와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옹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

제11조(심의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원안의결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의결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심의의결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비치)

제13조(회의록의 작성·비치) 위원회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옹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와「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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