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04-10 시행 2020-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해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정읍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정읍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3.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하수도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서(이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서"라 한다) 중에서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해 제6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 및 사적행위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위원4. 제7조 사항에 따른 공정검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원5.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해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7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7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해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① 제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 발언 내용6. 대상사업 심의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제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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