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별표

별표 1

명 칭위 치관할구역
옹진군치매안심센터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북도면, 연평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일원
백령치매안심센터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833번길 26-29 (분소)백령면, 대청면 일원
이하여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옹진군 치매안심센터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지원하고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옹진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대상)

제6조(대상)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과 그 가족2. 그 밖에 지원사업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필요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① 군수는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

제9조(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① 군수는 원활한 치매관리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및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명칭 및 위치)

제10조(명칭 및 위치)①명칭은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로 하며,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옹진군 치매안심센터의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업무)

제11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2. 치매조기검진사업3. 치매관리비 및 감별(원인확진) 검사비 지원사업4.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5. 치매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6.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치매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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