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5> <개정 2015-05-26>

제2조(기능)

제2조 (기능)①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한다. <개정 2009-02-25><개정 2015-05-26>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4.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신설 2016-07-18>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16-07-18]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회장 1인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4> <개정 2019-06-21 시행 2019-08-05> <개정 2022.7.28., 2023.2.3.>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제5조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제6조 (회의소집)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제7조(의사ㆍ의결정족수)

제7조 (의사ㆍ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보고 및 자문ㆍ협의사항의 처리)

제8조 (보고 및 자문ㆍ협의사항의 처리)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가 자문ㆍ협의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 (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02-25>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 (수당 등)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2-25>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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