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노숙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3. 보호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4. 노숙인시설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보호 서비스2. 급식 서비스3.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4.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제8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제9조(비용의 지원)
제9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한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의 보장)
제11조(인권의 보장)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