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받는 노인을 일시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과 그 가족 등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①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 또는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나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4.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및 홍보5.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6. 학대피해노인 쉼터 및 전용 쉼터 운영7.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7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①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이 일정기간 동안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전문상담 및 심신 치유가 필요한 경우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의 지원)
제8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