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어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3. 농어촌민박사업의 6차산업 연계방안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ㆍ구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0.>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중에 농어촌민박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ㆍ구, 농어촌민박 관련 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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