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임금격차”란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이 동일시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합의제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등)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재원 조달4.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③ 시장은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장려)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장려)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등)

제7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양성평등ㆍ인사ㆍ예산ㆍ일자리 담당 국장2. 위촉직가. 노동 관련 단체의 임원나. 성평등 관련 단체의 임원다. 변호사, 노무사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마.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