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공공기관의 임금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민간부문에도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란 「목포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2. “성별임금격차”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성별로 인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 민간부분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개선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선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선계획을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 의원2.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양성평등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