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을 말한다.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ㆍ통장 및 반장, 우편집배원ㆍ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그 밖의 지역주민 중 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민관협력체계 구축)
제5조(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보상)
제8조(보상)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활동 촉진을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대하여 활동 실적에 따라 보상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관련정보의 보호)
제9조(관련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