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3 시행 2024-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긴급복지지원 신청(변경)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실거주지 주소 : )(실거주지 주소 : )(실거주지 주소 : )(실거주지 주소 : )(실거주지 주소 : )(실거주지 주소 : )(실거주지 주소 : )(실거주지 주소 : )(실거주지 주소 : )(실거주지 주소 : )(실거주지 주소 : )(실거주지 주소 : )(실거주지 주소 : )휴대전화휴대전화
위기발생 사유위기발생 사유주소득자(主所得者)사망・가출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단전되어 1개월 경과 교정시설 출소 군·구 조례로 정한 사유 (주소득자(主所得者)사망・가출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단전되어 1개월 경과 교정시설 출소 군·구 조례로 정한 사유 (주소득자(主所得者)사망・가출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단전되어 1개월 경과 교정시설 출소 군·구 조례로 정한 사유 (주소득자(主所得者)사망・가출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단전되어 1개월 경과 교정시설 출소 군·구 조례로 정한 사유 (주소득자(主所得者)사망・가출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단전되어 1개월 경과 교정시설 출소 군·구 조례로 정한 사유 (주소득자(主所得者)사망・가출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단전되어 1개월 경과 교정시설 출소 군·구 조례로 정한 사유 (주소득자(主所得者)사망・가출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단전되어 1개월 경과 교정시설 출소 군·구 조례로 정한 사유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주 소득자와 이혼 주소득자의 실직 또는 사업 휴·폐업 노숙 등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주 소득자와 이혼 주소득자의 실직 또는 사업 휴·폐업 노숙 등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주 소득자와 이혼 주소득자의 실직 또는 사업 휴·폐업 노숙 등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주 소득자와 이혼 주소득자의 실직 또는 사업 휴·폐업 노숙 등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주 소득자와 이혼 주소득자의 실직 또는 사업 휴·폐업 노숙 등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주 소득자와 이혼 주소득자의 실직 또는 사업 휴·폐업 노숙 등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주 소득자와 이혼 주소득자의 실직 또는 사업 휴·폐업 노숙 등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주 소득자와 이혼 주소득자의 실직 또는 사업 휴·폐업 노숙 등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주 소득자와 이혼 주소득자의 실직 또는 사업 휴·폐업 노숙 등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 주 소득자와 이혼 주소득자의 실직 또는 사업 휴·폐업 노숙 등 )
가 족 사 항세대주와의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동거여부 (미동거 사유)동거여부 (미동거 사유)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취업상태취업상태취업상태취업상태전화번호 (집/직장)
가 족 사 항세대주와의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동거여부 (미동거 사유)동거여부 (미동거 사유)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직업직장명직장명전화번호 (집/직장)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소득사항월소득□ 사업소득( 원) □ 상시고용( 원) □ 임시·일용( 원) □ 기타( 원)□ 사업소득( 원) □ 상시고용( 원) □ 임시·일용( 원) □ 기타( 원)□ 사업소득( 원) □ 상시고용( 원) □ 임시·일용( 원) □ 기타( 원)□ 사업소득( 원) □ 상시고용( 원) □ 임시·일용( 원) □ 기타( 원)□ 사업소득( 원) □ 상시고용( 원) □ 임시·일용( 원) □ 기타( 원)□ 사업소득( 원) □ 상시고용( 원) □ 임시·일용( 원) □ 기타( 원)□ 사업소득( 원) □ 상시고용( 원) □ 임시·일용( 원) □ 기타( 원)□ 사업소득( 원) □ 상시고용( 원) □ 임시·일용( 원) □ 기타( 원)□ 사업소득( 원) □ 상시고용( 원) □ 임시·일용( 원) □ 기타( 원)□ 사업소득( 원) □ 상시고용( 원) □ 임시·일용( 원) □ 기타( 원)□ 사업소득( 원) □ 상시고용( 원) □ 임시·일용( 원) □ 기타( 원)□ 사업소득( 원) □ 상시고용( 원) □ 임시·일용( 원) □ 기타( 원)□ 사업소득( 원) □ 상시고용( 원) □ 임시·일용( 원) □ 기타( 원)□ 사업소득( 원) □ 상시고용( 원) □ 임시·일용( 원) □ 기타( 원)□ 사업소득( 원) □ 상시고용( 원) □ 임시·일용( 원) □ 기타( 원)□ 사업소득( 원) □ 상시고용( 원) □ 임시·일용( 원) □ 기타( 원)□ 사업소득( 원) □ 상시고용( 원) □ 임시·일용( 원) □ 기타( 원)
재산사항건축물/주택건축물/주택□ 건축물( 원) □ 주택( 원)□ 건축물( 원) □ 주택( 원)□ 건축물( 원) □ 주택( 원)□ 건축물( 원) □ 주택( 원)□ 건축물( 원) □ 주택( 원)□ 건축물( 원) □ 주택( 원)□ 건축물( 원) □ 주택( 원)□ 건축물( 원) □ 주택( 원)□ 건축물( 원) □ 주택( 원)□ 건축물( 원) □ 주택( 원)□ 건축물( 원) □ 주택( 원)□ 건축물( 원) □ 주택( 원)□ 건축물( 원) □ 주택( 원)□ 건축물( 원) □ 주택( 원)□ 건축물( 원) □ 주택( 원)□ 건축물( 원) □ 주택( 원)
재산사항토 지토 지□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재산사항선 박선 박□ 선박 대( 원)□ 선박 대( 원)□ 선박 대( 원)□ 선박 대( 원)□ 선박 대( 원)□ 선박 대( 원)□ 선박 대( 원)□ 선박 대( 원)□ 선박 대( 원)□ 선박 대( 원)□ 선박 대( 원)□ 선박 대( 원)□ 선박 대( 원)□ 선박 대( 원)□ 선박 대( 원)□ 선박 대( 원)
재산사항자동차자동차□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재산사항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재산사항금융재산금융재산□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수표·어음 등( 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수표·어음 등( 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수표·어음 등( 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수표·어음 등( 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수표·어음 등( 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수표·어음 등( 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수표·어음 등( 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수표·어음 등( 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수표·어음 등( 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수표·어음 등( 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수표·어음 등( 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수표·어음 등( 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수표·어음 등( 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수표·어음 등( 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수표·어음 등( 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은행예금·적금( 원) □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수표·어음 등( 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재산사항동 산동 산□ 회원권( 원) □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가축( 원) □ 기타( 원)□ 회원권( 원) □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가축( 원) □ 기타( 원)□ 회원권( 원) □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가축( 원) □ 기타( 원)□ 회원권( 원) □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가축( 원) □ 기타( 원)□ 회원권( 원) □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가축( 원) □ 기타( 원)□ 회원권( 원) □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가축( 원) □ 기타( 원)□ 회원권( 원) □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가축( 원) □ 기타( 원)□ 회원권( 원) □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가축( 원) □ 기타( 원)□ 회원권( 원) □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가축( 원) □ 기타( 원)□ 회원권( 원) □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가축( 원) □ 기타( 원)□ 회원권( 원) □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가축( 원) □ 기타( 원)□ 회원권( 원) □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가축( 원) □ 기타( 원)□ 회원권( 원) □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가축( 원) □ 기타( 원)□ 회원권( 원) □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가축( 원) □ 기타( 원)□ 회원권( 원) □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가축( 원) □ 기타( 원)□ 회원권( 원) □ 종묘·임목( 원) □ 기계·기구류( 원) □ 가축( 원) □ 기타( 원)
재산사항부 채부 채□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급여계좌급여계좌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 예금통장 사본 1부 제출
유의사항유의사항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신청합니다. 긴급복지(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군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산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재산의 총액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범위에서 주거용재산[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정한다]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4.14., 2020.8.31. , 2021.5.20., 2022.6. 20., 2023.4.26., 2024.5.13.>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 30,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소득상실, 질병, 사고, 실직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3.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3,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지원수준)

제3조(지원수준) 조례 제4조제1항의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복지지원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금액 이내의 급여2. 생계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3. 의료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4. 주거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5. 해산(解産)·장제(葬祭)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제4조(긴급복지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긴급복지지원의 종류 및 내용)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5.20.>1. 주급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2. 부가급여: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② 주급여는 모든 긴급복지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보조급여는 주급여 지원대상자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비는 군수·구청장이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을 직접 지원하되,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의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제5조(긴급복지지원비 신청 등)

제5조(긴급복지지원비 신청 등)①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신청(변경)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③ 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기상황이 확인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지원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① 군수·구청장이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의 경우 급여를 실시한 민간기관·단체 등은 군수·구청장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기, 지원대상자의 조사·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급여실시 기관 등의 비용청구 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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