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신청서

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서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서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서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서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서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서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서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서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서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서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서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서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서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가구원수가구원수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가 족 사 항세대주와의 관계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 여부취업상태취업상태취업상태취업상태취업상태소 득소 득전화번호전화번호
가 족 사 항세대주와의 관계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 여부직 업직장명직장명직장명직장명소 득소 득전화번호전화번호
가 족 사 항본인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부부 주소가 분리된 경우부부 주소가 분리된 경우부부 주소가 분리된 경우부부 주소가 분리된 경우부부 주소가 분리된 경우부부 주소가 분리된 경우부부 주소가 분리된 경우부부 주소가 분리된 경우부부 주소가 분리된 경우부부 주소가 분리된 경우담당직원 확인(인)담당직원 확인(인)담당직원 확인(인)담당직원 확인(인)
다른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됨을 안내 받았으며, 다른 법에 따라 지원 받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생계지원금이 반환됨을 안내 받았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다른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됨을 안내 받았으며, 다른 법에 따라 지원 받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생계지원금이 반환됨을 안내 받았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다른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됨을 안내 받았으며, 다른 법에 따라 지원 받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생계지원금이 반환됨을 안내 받았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다른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됨을 안내 받았으며, 다른 법에 따라 지원 받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생계지원금이 반환됨을 안내 받았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다른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됨을 안내 받았으며, 다른 법에 따라 지원 받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생계지원금이 반환됨을 안내 받았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다른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됨을 안내 받았으며, 다른 법에 따라 지원 받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생계지원금이 반환됨을 안내 받았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다른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됨을 안내 받았으며, 다른 법에 따라 지원 받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생계지원금이 반환됨을 안내 받았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다른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됨을 안내 받았으며, 다른 법에 따라 지원 받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생계지원금이 반환됨을 안내 받았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다른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됨을 안내 받았으며, 다른 법에 따라 지원 받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생계지원금이 반환됨을 안내 받았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다른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됨을 안내 받았으며, 다른 법에 따라 지원 받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생계지원금이 반환됨을 안내 받았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다른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됨을 안내 받았으며, 다른 법에 따라 지원 받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생계지원금이 반환됨을 안내 받았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다른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됨을 안내 받았으며, 다른 법에 따라 지원 받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생계지원금이 반환됨을 안내 받았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다른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됨을 안내 받았으며, 다른 법에 따라 지원 받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생계지원금이 반환됨을 안내 받았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다른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됨을 안내 받았으며, 다른 법에 따라 지원 받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생계지원금이 반환됨을 안내 받았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본인은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본인은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본인은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본인은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본인은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본인은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본인은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본인은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본인은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본인은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본인은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본인은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본인은 화순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 보호자 연락처긴급재난 생계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 를 위한 수집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전라남도 및 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대상자 선정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 : 남, 여)
신청인주소주소전화번호자 택 : 휴대폰 :
신청인가구원수가구원수명 (주민등록상 기준)명 (주민등록상 기준)명 (주민등록상 기준)
《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 내용 》
이의 신청 내용이의 신청 내용
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화순군수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이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로 한다. 다만, 재난상황의 심각성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중위소득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의 상한을 세부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제3조(지원기간 및 지원방법)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가구 구성 인원수 등으로 가구별 차등을 두어 최대 100만원 가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제1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이의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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