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5>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09-02-25>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개정 2015-01-12>5. 시장이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1-12>

제4조(구성)

제4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 중 1인은 보건복지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4>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2.7.28., 2023.2.3., 2023.7.14., 2023.11.30.>③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임기)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위원 5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 (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보건의료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서기는 보건정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2.25., 2023.7.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 (심의결과 처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2-25>[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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