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소 속: 주 소:사 진
위 사람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본 단원증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32-440-33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앞 >

 120㎜×90㎜
 < 뒤 >

 120㎜×9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제3조(평가단의 기능)

제3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할 군·구의 위험도 평가 지원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3. 그 밖에 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제4조(평가단의 구성·운영 등)① 시장은 평가단을 구성할 때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지역 상황 및 군·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군·구 평가단”이라 한다)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의 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민안전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하며,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가.「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단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평가단을 소집·운영하며, 평가단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담당 부서와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임기)

제5조(평가단원의 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평가단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서 제척된다.1. 평가단원의 조사구역 내 피해시설물이 본인 또는 친인척의 소유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평가단원 또는 평가단원이 속한 기관이 피해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피해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평가단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단원은 그 평가업무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③ 평가단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알리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평가단원의 해촉)

제7조(평가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경우4. 평가단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평가단원의 관리)

제8조(평가단원의 관리) 시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9조(평가단원의 교육ㆍ훈련)

제9조(평가단원의 교육ㆍ훈련)① 시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군·구 평가단의 단원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 제출 요청)

제10조(자료 제출 요청) 시장은 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 평가단원의 현황, 교육·훈련, 활동 및 군·구 평가단의 구성·운영 상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단의 활동 등)

제11조(평가단의 활동 등)①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군·구 평가단의 구성·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군·구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군·구 위험도 평가 지원 등)

제12조(군·구 위험도 평가 지원 등)①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단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을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3조(시·도간 위험도 평가 지원 등)

제13조(시·도간 위험도 평가 지원 등)①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다른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4조(경비지원)

제14조(경비지원)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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